강남서 짭새들; '양정원 무마' 만이 아니었다‥"강남서 간부, 다른 사건도 돈 받고 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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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정원 무마' 만이 아니었다‥"강남서 간부, 다른 사건도 돈 받고 무마"

[단독] '양정원 무마' 만이 아니었다‥"강남서 간부, 다른 사건도 돈 받고 무마"
입력 2026-08-06 20:35 | 수정 2026-08-06 20:35
[단독] '양정원 무마' 만이 아니었다‥"강남서 간부, 다른 사건도 돈 받고 무마"
금품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 씨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어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다른 사건 피의자들로부터도 돈을 받고 수사를 무마한 정황을 검찰이 추가 포착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일하던 송 모 경감이 자신의 사건 피의자를 조사 후 따로 불러내 수백만 원을 받은 정황을 이번 2차 구속영장에 새롭게 적시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송 경감이 해당 사건을 몇 달 뒤 실제로 무혐의 처분한 뒤에도, 피의자를 재차 찾아가 추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경감이 자신이 맡은 사건뿐 아니라 다른 팀 사건에도 관여하며 사건 관계자에게서 사건 무마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게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여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압수수색 당시 송 경감 자택에서는 현금과 상품권 등 약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발견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송 경감이 자신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지난 4월 기각된 뒤에도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을 이어가며 진술을 회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 경감이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둔 뇌물 공여자에게 연락해 이른바 '진술 코칭'을 하거나, "검찰청은 곧 없어질 조직인데 뭘 나가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송 경감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이 같은 추가 범행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 영장 기각 넉 달 만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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