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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D. 록펠러가 금주법 (1919-1930)을 서포트한 것은 석유의 경쟁상대였던 (에디슨과 포드가 예찬했던) 에탄올 시장을 완전히 도태시키고 1930년대의 석유 only 독재시대를 열기 위해? / 록펠러는 곡물로 연료를 만드는 에탄올을 농부들의 먹거리를 빼앗는 행위이자 토양을 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알코올 금지 움직임에 가세했다. 그는 스스로를 독실한 침례교 교인으로 포장했다 / 알코올 자유 법안 통과 (1906년):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1906년에 알코올 자유 법안을 만들어 의회에서 224대 7로 통과시켰다. / 사회 위생 센터 설립 (1913년): 연준 설립과 소득세 통과를 이룬 록펠러 주니어는 와바그(Paul Warburg)와 함께 사회 위생 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의 역할은 소득세 도입을 위한 노동자들의 수익을 조사하는 것과 동시에, 석유화학이 전 산업 분화로 진출할 가능성을 모두 탐색하는 것이었다 / 소득세와 금주법의 연계: 1913년 소득세 통과 이후 정부 수입이 증가하자, 록펠러 지지 세력은 "소득세로 충분하니 주류세를 없애고 금주법을 만들자"고 설득할 수 있었다. 1918년 국세 수입의 75%가 소득세에서 나왔으며, 이는 주류세를 없애고 금주법을 도입하는 데 설득력을 제공했다 / 1925년 독일의 아이게 파벤(I.G. Farben)과 결탁하여 에탄올이 독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휘발유만 계속 들어가도록 조치했다 / 록펠러 2세는 1930년에 콜롬비아 대학 총장 니콜라이 머레이 버틀러에게 편지를 보내,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력하여 금주법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뉴욕 타임스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됨).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록펠러를 칭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