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종편 최초로 회생신청…중앙그룹, 존폐 위기 /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등 기존 레거시 미디어 유지에 무리수를 둔 반면, MCN통해 떠오르는 크리에이터 시장을 장악할 생각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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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홀딩스 등 5개 계열사 회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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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옥. JTBC |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기업회생 신청 사건이 서울회생법원 법원장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본격적인 법원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이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에 배당했다.
법원은 각 회사에 개별 사건번호를 부여했지만, 계열사 간 연관성을 고려해 하나의 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통합적으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각 회사 대표자들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법원이 채무자 또는 법인 대표자를 직접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회생 신청은 JTBC의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잇따라 이뤄졌다. JTBC는 지난 12일 만기가 도래한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를 선언했다.
업계에서는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으로 전통적인 TV 광고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점이 JTBC의 유동성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디폴트 발생 이틀 뒤인 14일에는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JTBC도 이날 추가로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가운데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등 일부 회사는 회생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보전처분은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전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산을 임의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다. 반대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을 통해 회사 자산을 개별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아 채권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제도다.
한편 JTBC의 디폴트 사실이 알려진 직후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관련 기업들의 재무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해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향후 경영 정상화 방안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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