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폐쇄법' 7월 시행…한동훈 "정부 입맛 안 맞으면 지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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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조롱·혐오성 게시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롱·혐오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온라인 플랫폼이나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 접속 차단, 노출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베 폐쇄' 논의의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한 지 11일 만인 6월 4일 발의됐다.
이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77법'(7월 7일 시행)은 위헌 소지가 크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시행을 중단하고 즉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인지 여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판단하도록 한 것이 문제"라며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걸러내도록 압박하는 검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구조인 만큼 플랫폼들은 처벌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과잉 검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에 반할 뿐 아니라 공익적 문제 제기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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