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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폐쇄법' 7월 시행…한동훈 "정부 입맛 안 맞으면 지워진다"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854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photo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photo 뉴스1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조롱·혐오성 게시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롱·혐오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온라인 플랫폼이나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 접속 차단, 노출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베 폐쇄' 논의의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한 지 11일 만인 6월 4일 발의됐다.

이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77법'(7월 7일 시행)은 위헌 소지가 크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시행을 중단하고 즉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인지 여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판단하도록 한 것이 문제"라며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걸러내도록 압박하는 검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구조인 만큼 플랫폼들은 처벌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과잉 검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에 반할 뿐 아니라 공익적 문제 제기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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