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모델들 성폭행’ 성인화보사 전 대표, 징역 10년→집행유예로 대폭 감형 / 오, 전관예우 놀라운 조센징 판새들
‘소속 모델들 성폭행’ 성인화보사 전 대표, 징역 10년→집행유예로 대폭 감형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 제작사 대표 B(47)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를 제외한 A 씨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무고 혐의도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모델은 전속계약 없이 다른 플랫폼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하는 등 피고인이 모델들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법원이 인정한 A 씨와 모델들 간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관계도 부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모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해당 영상은 A 씨가 기획·연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제작 단계부터 엄격히 규제해야 하므로 외부 유포 정황이 없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파급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강제 추행, 위력 간음 등을 하면서 아동 성 착취물까지 제작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고 변태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범행 부인을 넘어 피해자들을 허위로 고소해 무고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걸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기 부천시 호텔 등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모델 5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모델 6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2023년 1월 성인 화보를 테스트한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해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들은 A 씨가 지시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강압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지난해 2월 A 씨의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롯한 16명을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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