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사조직, 사법부의 정치화, 법조계 카르텔: 우리법연구회, 민사판례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1. 개요[편집]

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어 발생한 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1989년에 창립된 법관들의 공개적인 연구모임.

초창기에는 회원 중에 변호사도 있었으나 1995년 이후에는 판사들만 회원이 되었다. #

2. 역사[편집]

본래는 1970년대 중반 사법연수원의 장로교 소모임이었다.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점심으로 설렁탕을 먹던 밥터디(밥 + 스터디)에 불과했지만 지도교수가 법조계 마이너리티인 광주일고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호남계 법조인, 운동권 법조인들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자연스럽게 종교 모임에서 학술학회로 성격도 바뀌었다. 이로 인해 진보 성향 정치권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 때 우파단체에서는 반발 여론을 주동한게 우리법연구회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용산 사건 기록 공개 결정과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여당과 우파단체에서는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 무죄가 나온 것이라 주장하며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2010년에 논문집 제6집을 간행하면서 이정렬 부장판사 등 당시의 회원 명단을 공개하였다.# 김명수, 최유정 등 이미 탈퇴한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던 오래 전 명단을 국가정보원에서 입수하여 우파단체에 유포한 사실이 국가정보원의 자체 조사에서 밝혀졌다.

논문집 제6집(2010)을 끝으로 더 이상의 활동내역이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그 후에도 매월 세미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7년에 논문집 제7집을 간행하여 항간의 '우리법연구회가 사실상 와해된 것 아니냐?' 라는 추측을 잠재웠다.

2.1. 해체[편집]

그러나 논문집 제7집을 간행하고 1년 뒤인 2018년 해체되었다.

2011년 출범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항목 참고. 단, 모든 가입자가 아닌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름을 올리고 활동한 것은 파악되었으며 그 명단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방안이 사법파동의 한 축이 되었다.

3. 논란[편집]

우리 모임은 법원 내 여러 연구모임처럼 회원의 실력 향상이나 역량 증진 등 개인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모임은 아니다. 문제의식과 이성을 가진 회원이 모여 재판과정 또는 사법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법원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게 목표인 단체다.

  • 노무현 정부 시절 전체 회원은 약 140여 명으로,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법무부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참여정부 시절 요직에 발탁되어 판사들의 정치 사조직이라는 평을 받았다. 법무부는 행정부 소속이기에 법무부 장관은 법부무 산하 검찰 출신이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판사는 행정부와 분리된 사법부 출신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판사 출신 강금실을 초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판사 출신 강금실 장관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을 집중적으로 핵심 요직과 수뇌부로 승진시켰다. # #
  • 2017년 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했는데, 이는 50년만의 외부인사 임명이었다. 이용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소장 판사들의 서명 연판장을 돌리는 등 사법파동을 주도한 바 있고,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위원 대리인을 역임했다. #
  • 2020년 12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제63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
  • 2019년 3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형배는 횡령 의혹, 이념적 편향성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청문회를 통과하여 4월 19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 2020년 12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범계 추미애의 후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 추미애에 이어 연속으로 사법부(판사) 출신을 행정부 장관으로 기용하였다.
  •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에서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사유가 된 판사 불법 사찰에 해당되는 문건인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라는 구절이 있다. # 검찰이 우리법연구회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을 한 조미연 부장판사는 법원 내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으로 알려졌다.
  • 우리법연구회와 더불어 비판을 받는 사조직이 또 있는데 바로 민사판례연구회다. 여긴 2010년까지는 서울대 법대 출신 엘리트들로만 구성된 폐쇄적인 조직이었고, 이 학회 출신 고위 법관들의 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고위 법관들보다 더 많다. 법관과 김앤장 변호사가 함께 활동하며 스스로 소수 엘리트 집단이라고 자부하고 사법부 요직을 독점하여 왔으며 법관으로 퇴직한 대부분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직하여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사례를 형성하고 있다.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에서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국민의힘 상대 가처분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내용 판단 없이 각하하며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 그러자 주호영 의원은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 우려가 많았다, 유상범 의원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고 주장하며 이 모임이 오랜만에 언급되며 논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에서는 해당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다. # # 결국 유상범 의원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4. 회원 목록[편집]

가나다순. 사법부를 떠나 행정, 입법활동을 한 경우 *표시.

5. 관련 문서[편집]

[1] 문재인 민정수석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천거하였다.[2]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3] 청주 출신으로 2001년부터 줄곧 청주지법에서 근무한 청주 향판 출신이다.[4]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되었다. 코로나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방역 패스’ 집행 정지 신청을 심리해 유일하게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1년 8·15 집회를 앞두고 보수 단체가 집회를 허가해 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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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창립된 법학 학술단체다. 홈페이지. 원래는 민법학계의 전설인 곽윤직  서울법대 교수가 자기와 친했던 제자들 중심으로 김증한 서울법대 교수가 주축이 된 '한국민사법학회'에 대항하여 만든 단체이다. 창립 당시에 학계와 실무계를 연결하는 최초의 법학 학술단체였고, 지금까지도 학계-실무계 인사들이 고루 활동하면서 법학계의 최고 권위를 갖는 단체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매년 '민사판례연구'라는 학술지[1]를 간행하고 있는데, 민법 전공을 하지 않은 판사들이 많음에도 수록된 논문의 질이 높다. 중요한 민사판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싶다면 민사판례연구에 실린 판례 평석을 보는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사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소질있는 법관들이 인사에서 소외되는 동안, 민사 분야에 국한된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노동 분야를 포함한 법원의 요직을 독점하다 보니, 우리법연구회와 더불어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의구심을 사고있다. 민사판례연구회는 다른 법관 연구모임과 달리 법관을 퇴직하여 김앤장 등 대형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도 회원으로 하고 있어 '전관예우의 통로', '사법부의 하나회'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논란[편집]

2.1. 폐쇄적 엘리트주의[편집]

민법학계와 실무계의 가교를 담당하는 최초의 학술단체를 표방했고, 민법-민사소송법-상법 담당 교수들도 많이 활동하므로 단순한 학술모임으로 볼 여지도 있긴 하다. 그러나 애당초 만들어질 때부터 곽윤직 교수의 제안으로 그와 친했던 제자들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영식 전 광주지방법원장[2]이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판사들 위주로 인원을 충원했기 때문에 출발 단계부터 하나회와 성격이 유사했다.

가입 초기엔 박우동, 윤일영 등 고법 부장판사 급도 가입했으며, 민총과 물권법 교과서에서 곽윤직의 견해를 잘근잘근 씹었던 이영준도 초기 회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고위 판사들과 이영준 같은 일부 회원들이 나가고 이용훈-박영식-손지열-김황식 등 곽윤직에게 해마다 세배를 갈 정도로 곽윤직의 총애(?)를 받는 이들이 중심 멤버로 자리잡은 뒤에는 매 기수마다 '서울대 법대 + 대학 재학 중 조기 합격 + 연수원 성적 최상위권' 기준에 부합하는 엘리트 판사들 중 2~3명만 가입시켰다. 이후 여성에게도 문호를 개방했지만 어디까지나 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다. 가입하고 싶다고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닌, 말 그대로 초특급 엘리트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발간된지 약 30년이 되어가는 민법 분야의 최고 주석서인 '민법 주해'의 집필진들도 대부분 민사판례연구회 출신들이다.[3]

그렇다 보니 사법부의 또다른 권력 조직인 법원행정처에도 민사판례연구회 출신들이 다수 활동했고, 자연스레 민사판례연구회 출신 대법관[4]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직전 대법원장 양승태와 그 전 대법원장 이용훈 모두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다. 교수들도 다수 활동하긴 했으나, 그들도 역시 '서울대 법대'를 나와야만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서울대 법대' 잔치인 모임이었다.
하지만 이런 지독한 폐쇄성 때문에 '사법부의 하나회'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10년부터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비 서울대 출신 판사들도 점점 가입하고 있으며, 비 서울대 출신 교수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과거 같으면 가입도 할 수 없었던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법대 출신 교수들도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비 서울대 출신 판사나 교수들도 판례 평석을 꾸준히 기재하고 있다.

3. 회원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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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회원이 누구인지 외부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이로 인한 비판이 일자, 지금은 '민사판례연구'에 회원 명단을 싣고 있다.
회원 수는 2010년에 181명이었다가, 2015년에는 230명(판사 110명, 전직판사 43명, 교수 77명)으로 증가하였다.

민사판례연구회 출신 대법원장 2명, 국무총리 1명, 대법관 17명, 헌법재판관 3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현재 대법관 14명 중 4명이 속하거나 속해 있다. 2012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는 대법관 14명 가운데 6명이 속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7년 현재 법원, 특히 법원행정처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사법시험 2차 수험가에서 베스트셀러였던 '민법 교안'의 저자 노재호도 민사판례연구회에 가입했다.
  • 곽윤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 초대 회장
  • 송상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前 국제형사재판소장 / 제2대 회장
  • 양창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前 대법관 / 제3대 회장
  •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제4대 회장
  • 전원열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5대 회장 (현임 회장)

민사판례연구회에서 공개한 2010. 4.자 회원 명단의 전직판사 55명 중 절반인 27명이 현재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4. 여담[편집]

  • 민사판례연구회 하계 심포지엄은 매년 여름 대학 방학기간 중[5] 국내 리조트 등의 휴양지에서 3박4일 일정으로 열리는데, 워낙 국내 법조계의 핵심인물들이 모이는 자리이다보니 개최장소로 선정된 리조트에서는 VIP급으로 대우한다.[6] 가족 동반 행사이므로 회원 본인 외에 가족들까지 모두 여름휴가 차원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첫째 날 저녁 만찬부터 공식일정이 시작되어, 둘째 날과 셋째 날 오전에는 학회 회원들의 학술발표 및 토론이 항상 포함된다. 첫째 날 저녁 만찬 마무리는 항상 민사판례연구회 학회가를 다함께 제창하며 마무리하는 전통이 있다.[7]
[1] 실질적으로는 연속간행물이지만 도서관 분류상으로는 단행본이다.[2] 1993년 고위 공직자 재산 파동 때 법원장직에서 물러남[3] 이인재 등 일부 아닌 경우도 있다.[4]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출신인 대법관급 이상 법관은 22명에 달한다. 이에 비하여 언론에서 반대 성향으로 자주 비교하는 학술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대법관급 이상이 3명에 불과하다.[5] 교수 회원들이 다수이기 때문.[6] 참고로 대부분의 경우 해당 리조트 회원권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는 일부 시설들의 경우에도, 판례연구회 심포지엄 참가자 및 가족들에게는 개방한다.[7] 대략적인 가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 손과 손 잡으니 한마음이 되고~...      

1. 개요[편집]

2011년 발족한 대한민국 법원 내 학술 단체이다. 활동 회원만 480여 명으로 법원 내 사실상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1]

2. 활동[편집]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을 최초 번역 발간하거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그 외에도 2016년에 '국제 난민 컨퍼런스'를 개최해 난민 등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사법연수원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여는 등 인권을 주제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왕적인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의 권력을 일선 판사들에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에 의한 조직적 탄압을 받으면서 외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17년, 전국의 모든 판사를 대상으로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발표하려고 하자, 법원행정처가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기록하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자, 이에 전국 각지의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이에 대응하여 법원행정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법원 내부 인트라넷에 익명 게시글 작성 기능을 추가한 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조직적인 의문제기 등으로 반발하며 대응하였다.

이 연구회의 초대 회장인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적폐 조직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자 쿠데타를 일으키는 법조계 하나회라고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실제 중용된 예는 극소수일 뿐이며, 민사판례연구회가 수많은 대법관을 배출하며 법원행정처 등의 요직을 잠식할 때는 침묵했던 터라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고 나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법원 요직에 대거 기용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 2022년 대법원 인사에서도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

3. 간행물[편집]

  • 인권판례평석 (박영사, 2017) #
  • 국제인권법실무연구 I, II, III (법원도서관, 2015, 2019, 2022) #
  • 국제인권법의 이론과 실무 (전2권, 사법연수원, 2023) #

4. 참고[편집]

  • 우리법연구회: 이 학회의 전신이라는 주장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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