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웅 4: 300억 이상 사기범죄 집행유예 비율 70-100%, 검사 범죄 기소율 0.1%, 판사 범죄 기소율 0.4%의 썪은 법조카르텔의 나라 대한민국; 게임 이론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막가파가 생존에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 갈수록 정의파가 유리하다
짭새, 검새, 판새는 아로한테 한대씩 쳐맞고 일을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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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3: 300억 이상 횡령 집행유예 비율 100%.
집행유예 사유 미기재인 이유: 판새인 지들도 할말이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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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것 때문에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검사가 저지른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즉 기소율은 5년 간 0.13%였습니다.
일반인 사건이 4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체감하실 겁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49832_28802.html
검사 기소율 : 0.1% 판사기소율 : 0.4%
1942명의 검사가 5년 동안 저지른 사건이 무려 11,8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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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불법이 아님
미국 같으면 판사 파면
1조 5천억 사기 친 옵티머스 사건에 관여한 모피아 전원 무혐의로 끝남
하나은행은 5년 동안 부족한 잔고를 일방적으로 메꿔주고, 허위 매출증서까지 만들어 대출을 계속해줌
5년간 현장실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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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입건 1만건에 기소는 거의 ‘0’…‘법조 카르텔’ 의심하지 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2835.html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1만건이 넘었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판·검사를 상대로 한 민원성 고소·고발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검사와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모두 1만621건으로,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나온 건수는 1만486건이었다. 이 가운데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0건이다. 판사와 검사 각각 1건씩만 정식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처분하는 약식기소됐다. 10년간 통계에서도 판·검사가 기소된 사례는 드물었다. 2013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0년 동안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모두 4만6174건으로 3만6077건(78.1%)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7555건(16.3%)은 보완수사·타기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24건(0.05%)이고,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약식기소는 14건(0.03%)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국민이 입건돼 기소될 확률은 판·검사들과 달리 30%대로 높았다.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2014~2021년 8년간 발생한 국내 형사사건은 1439만3617건으로 이 가운데 557만4370건이 기소돼 기소율은 38.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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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얘기 들을때마다 수천명 죽은 가습기사건 제대로 보상도 안하고 성공적으로 런한거 생각나서 이가 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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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전관비리 신문기사 떳죠 층간소음 살인죄 가해자가 전관 변호사 선임해서 1년4개월 나왔습니다 무려 1시간동안 폭행후 살인인데요 사람 죽여도 돈있으면 감방 1년반만 살다 나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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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의도 없었다” 고소장 위조 前 검사 1심서 무죄
공수처 “납득 안 가” 즉각 항소 의사 밝혀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9/07/D7JJWOBWRNH75ITGADA2YQSK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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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9063
고등법원 판사가 퇴직 직후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커지고 있다. 2021년 2월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없어진 뒤 고법 판사의 ‘몸값’이 치솟았지만 취업 제한은 받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기 때문이다.
15일 중앙일보가 2018년 이후 7년간(19일 퇴직 예정자 포함) 고등법원 판사 퇴직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퇴직자(총 71명)의 73.2%(52명)가 법복을 벗은 뒤 이른바 10대 대형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오는 19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퇴직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소속 판사 10명 중 로펌행을 확정 지은 5명(행정업무 전담 법관 등 제외)의 최근 2개월(2023년 12월 7일~2024년 2월 7일) 재판 목록을 조사한 결과, 입사 예정 로펌이 변호를 맡은 사건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로펌과 취업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심리를 회피하지 않은 사례여서 “사실상 이해상충”(지방법원 부장판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 판사는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이 주심을 맡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취업 예정인 대형 로펌이 변호를 맡은 중앙노동위원회(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판단을 인정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과거엔 입사 협상 중인 로펌이 낀 사건의 선고는 최대한 미루고 다음 재판부에 넘기는 게 관행이었다”며 “사건 주심으로 직접 선고까지 한 건 이례적인 데다가 이해상충의 외관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A 판사는 이외에도 최근 2개월간 이 로펌이 변호를 맡은 사건 3개를 선고했고, 또 다른 3건의 심리를 진행했다. 같은 로펌에 입사가 확정된 B 판사도 같은 기간 주심으로 2개의 관련 로펌 사건을 심리했다.
또 다른 대형 로펌 입사를 앞둔 판사들도 양상은 비슷했다. C 판사는 이 로펌이 변호인으로 들어온 6건의 사건, D 판사는 5건, E 판사는 2건을 각각 심리하거나 선고했다.
통상 퇴직을 희망하는 고법 판사들은 매년 2월 정기인사 수개월 전부터 직접 대형 로펌 문을 두드리며 입사 조건을 협상한다. 그사이 해당 로펌 관련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서 심리·선고를 병행하고 있었던 셈이다. 만약 특정 로펌이 아닌 복수 대형로펌과 무작위로 입사를 타진했다면 이해충돌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고등법원에는 대형 사건이 몰리는 만큼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셋 중 하나는 대형로펌이 껴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원래는 이해충돌 소지 때문에 법관들이 사표를 먼저 쓰고 갈 곳을 알아보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여름부터 로펌행을 암암리에 타진하고, 결정되면 연말에 사표를 쓰는 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 때 사표를 쓰지 않은 판사 중에서도 물밑에서 로펌행 타진한 판사도 적잖았다”고 덧붙였다.
고법 판사들이 퇴직 후 곧장 대형 로펌행이 가능한 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법원의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만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업무가 법무법인 등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 폐지 이후 고등법원이 사실상 ‘취업 규제 프리존’이 됐다”며 “고법 판사가 사실상 고법 부장의 지위를 승계한 격이니 그에 맞는 취업규제 도입 논의가 시작될 때가 됐다”고 했다. 또 다른 판사도 “판사 업무를 돕는 재판연구원(로클럭)의 경우 인사철이 오면, 각급 법원들 차원에서 ‘로펌행이 내정된 로클럭은 재판 연구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지침이 떨어진다”며 “하물며 로클럭도 규제하면서 실제 판결을 선고하는 법관들에 아무 제약이 없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실제 인사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에 개별 판사들의 심리와 선고가 이뤄졌는지는 따져봐야 하는 것이지만, 이해상충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도 대법원 차원에서 퇴직하는 판사들의 윤리 권고문 정도는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취업제한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은 법원 바깥에서 나오면 모를까 내부에선 섣불리 꺼내기 어려운 얘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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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관예우라는 것이 심리학적 사실로 존재하는 것은 의문이 없다.[9] 그럼에도 일부 법조인들은 전관예우가 실존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후술할 예시들만 봐도 전관예우가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단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전직대법관이 상고심을 대리한 사건은 일반 변호사의 경우에 비해 심리불속행 기각(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나온다.)을 당하는 비율이 1/6밖에 안 된다.# 이는 아무리 대법관 출신이 실력이 좋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율이다. 그래서 심리불속행을 면하기 위한 '도장값'을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주고 소송위임장에 그의 '이름만 얹어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예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 송영길도 2016년에 소위 전관예우금지법(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해당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자 전관들이 포함된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한편 이러한 규제 외의 '당근'으로, 미국의 '시니어 법관제'를 도입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시니어 법관제'란 퇴직한 원로 법관들이 형식상 파트 타임 형태로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결 외에도 사법 지식의 조언,
외부 자원봉사 등의 직책을 수행한다. 물론 봉급을 비롯한 기본적인 예우도 경력에 맞게 적용한다. 이미 국내에서도 박보영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대신 소액사건을 주로 전담하는 시/군 법원 판사에 지원해서 전보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주장이다.
2020년 7월엔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타파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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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는 HD급 화질을 식별이 안된다고 불기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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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검찰총장 김수남
2021년 그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직을 맡았는데,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터지면서 그 또한 그 논란에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거기에 국민의힘에서는 그가 50억 클럽의 일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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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역에서
낮은 신뢰사회인 한국
OECD국가 중 사기 범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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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영역에서
높은 신뢰사회인 한국
CCTV 런던이나 베이징보다 훨씬 적지만,
도난 비율은 훨씬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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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
막가파 (뒤통수치는 넘들) vs 정의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단기적으로는 막가파가 생존에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 갈수록 정의파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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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는 동료 거북이가 뒤집히면 도와줌
그러나 그냥 쌩까기도 함.
친밀성이 관건.
오랑우탄들도 신뢰성이 높은 사이에서는 먹이실험에서 뒤통수를 치지 않지만,
신뢰성이 낮은 사이에서는 뒤통수를 빈번히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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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내 까마귀는 미어캣에게 독수리가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함.
그런데 겨울에 먹이가 부족해지면, 미어캣에게 독수리가 온다고 거짓 경보음을 내고 미어캣의 먹이를 가로챔. 이 방법에 미어캣이 속지 않으면, 미어캣 보초의 울음소리 흉내내서 속인 뒤 먹이 가로챔.
미어캣은 까마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
권한이 독점되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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