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 남성 채용 탈락이 역차별? 뉴욕타임스 소송 건 트럼프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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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인종·성별 관련 없어, 정치적 의도 있는 소송” 반발
고용평등기회위원회는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백인 남성을 면접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평등기회위원회는 뉴욕타임스가 지난해 부동산부 부편집자 채용 과정에서 뉴욕타임스 국제부 선임 부편집자를 지낸 남성 직원을 최종 면접에서 배제하고, 부동산 관련 경험이 없는 비백인 여성을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가 직원 능력이 아닌, 백인 남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 고용평등기회위원회는 뉴욕타임스에 DEI 정책 영구 금지, 부동산부 부편집자 선임에 탈락한 직원에 대한 보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DEI 정책은 미국 사회에서 차별받아 온 인종·성·계층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뉴욕타임스는 2021년 데스크급의 흑인·라틴계 직원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DEI가 백인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오고 있다며 이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능력을 중심으로 부동산부 부편집자를 선임했을 뿐, 백인 남성에 대한 역차별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뉴욕타임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인사 결정에 인종·성별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고용했을 뿐"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리 정해진 결론을 관철하기 위해 독립 기관인 고용평등기회위원회를 악용했다.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뉴욕타임스는 이번 소송 맥락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이 있다고 봤다. 뉴욕타임스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정치적 의도가 있으며, 이러한 의혹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타임스가 자신에게 비판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150억 달러(한화 약 21조712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월에도 뉴욕타임스가 2024년 대선 직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나왔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또 뉴욕타임스는 국방부의 언론탄압 보도지침·기자실 폐쇄 조치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5일 보도에서 고용평등기회위원회의 소송 소식을 전하면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법정 공방을 벌인 적이 여러 번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자격으로 뉴욕타임스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뉴욕타임스가 자신의 사업적 성공을 비판하는 보도를 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지난 5일 보도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언론사의 고용 관행을 이유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최근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즈니의 DEI 정책을 근거로 ABC방송이 운영하는 8개 방송국 면허를 조기 갱신하라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풍자한 지미 키멜을 해고하라고 ABC방송에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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