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리스홀드가 왜 악랄한가 = 귀족/지주 중심의 부동산 제도; 영국이 민주주의 본고장이라 말하는 건 그냥 병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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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리스홀드가 왜 악랄한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보여 덧붙입니다. 리스홀드의 표준은 99년 계약이긴 합니다. 이는 얼핏 봐서는 초장기 계약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해당 계약은 땅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적으로 지주에게 돌아가게 되는 소모성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0으로 떨어지는게 확실한 자산인거죠. 그러다보니 80년 이하로 떨어지는 리스홀드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이 안나옴과 더불어 사실상의 매매도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임대인은 리스 기간을 더 늘리기 위해 지주와 연장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리스홀드의 경우 연장하게 된다면 marrige value라는 연장기간동안 상승한 지가의 반을 지주에게 지불해야하는 옵션까지 걸려있죠. 99년짜리 계약이 아니라 사실상 20년도 안되는 계약임과 동시에 막대한 돈을 계속해서 지불해야하는 늪에 빠지는 겁니다. 한 줄 요약: 리스홀드는 말이 99년이지 실제로는 20년도 안되는 사기계약에 가까움.

 

질문자님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99년 계약이 실제로는 20년 계약이다"**라는 표현은 리스홀드(Leasehold)의 치명적인 단점을 강조하려다 보니 산술적으로 무리하게 비유한 측면이 큽니다.

질문자님이 느끼신 혼란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왜 저 설명이 **'논리적 비약'**인지, 그리고 영국 리스홀드가 왜 **'악랄한 늪'**이라고 불리는지 그 진짜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20년"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호도의 실체)

설명에서 말하는 20년의 논리는 **"99년(전체 기간) - 80년(가치 보존 한계선) = 19년"**이라는 단순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 오류: 99년 계약이 20년 만에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자산으로서 온전한 가치를 인정받고 매매가 자유로운 황금기는 고작 초기 20년뿐이다"**라는 주장을 왜곡해서 전달한 것입니다.

  • 진실: 80년이 남았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국 금융 시스템상 남은 기간이 80년 미만으로 떨어지는 순간, 집값이 폭락하고 대출(Mortgage)이 막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산'으로서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시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2. 리스홀드가 진짜 '악랄한' 이유: 매리지 밸류 (Marriage Value)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Marriage Value가 바로 이 제도의 핵심적인 독소 조항입니다.

  • 80년의 저주: 리스 잔여 기간이 80년 1일 남았을 때 연장하면 비용이 저렴하지만, 79년 364일이 되는 순간 갑자기 연장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으로 폭등합니다.

  • 지주의 폭리: 연장으로 인해 상승할 집값의 가치(Marriage Value) 중 50%를 지주에게 헌납해야 합니다. 내 집 가치를 올리기 위해 내 돈을 들여 연장하는데, 그 이득의 절반을 아무것도 안 한 지주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3. "늪"이라 불리는 추가적인 이유들

단순히 기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리스홀더(임차인)를 괴롭히는 장치들이 더 있습니다.

  • 지대(Ground Rent)의 함정: 초기에는 미미하던 지대가 10년, 25년마다 **2배씩 복리로 상승(Doubling Ground Rent)**하는 조항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는 연간 지대만 수천만 원이 되어 파산에 이르게 합니다.

  • 서비스 차지(Service Charge): 건물 관리비를 지주가 지정한 업체가 청구하는데, 금액이 터무니없이 비싸도 리스홀더는 거부할 권리가 거의 없습니다.


💡 정리하자면

저 설명은 **"리스 잔여 기간이 80년 밑으로 떨어지면 자산 가치가 급락하므로, 실질적으로 매매가 자유로운 기간은 계약 초기 20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말을 자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99년 계약이 20년짜리라는 건 명백한 과장이지만, **"20년이 지나는 순간부터 지주에게 거액을 뜯기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해야 하는 신세가 된다"**는 점에서는 악랄한 계약임이 틀림없습니다.

 

 

You said

지주는 어차피 99년 계약에 대한 돈은 다 받았으니까 소유주가 누구로 바뀌든 상관없는거네? 어차피 토지세는 누구로 바뀌든 계쏙 들어올거고

Gemini said

네, 정확한 통찰입니다! 지주 입장에서 리스홀더(소유주)는 **'내 땅 위에 세 들어 살면서 관리비와 지대를 꼬박꼬박 내는 소모품'**에 가깝습니다. 지주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죠.

질문자님이 짚어주신 포인트에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덧붙여 드릴게요. 왜 지주가 "소유주가 누구든 상관없다"고 느끼는지 그 속사정입니다.


1. 지주에게 소유주 교체는 오히려 '수익 창출'의 기회

주인이 바뀌면 지주는 단순히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깁니다.

  • 승인 수수료 (Notice of Transfer Fees): 영국에서는 리스홀드 주택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지주(또는 관리 대행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때 행정 처리 명목으로 수수료를 냅니다.

  • 리스 연장 (Lease Extension): 집값이 폭락해 경매로 넘어갔다가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면, 그 주인은 대출을 받거나 집값을 올리기 위해 지주에게 리스 연장을 신청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주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거액의 연장 비용(Marriage Value 등)을 챙길 새로운 '호구'를 맞이하는 셈입니다.

2. 토지세(Ground Rent)는 '절대 채권'

말씀하신 대로 토지세는 소유주가 누구든 땅에 귀속된 의무입니다.

  • 전 주인이 파산해서 돈을 못 냈더라도, 다음 낙찰자가 그 밀린 체납금을 다 갚아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지주 입장에서는 **'결국 누군가는 내야 할 돈'**이므로 소유주가 바뀌는 과정에서의 단기적인 연체는 큰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체 이자까지 붙여서 받을 수 있죠.


💡 투자자로서의 비유 (PLTG vs 리스홀드)

이 상황을 질문자님의 투자 상황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 질문자님(PLTG 투자자):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성장'과 '변동성'에 베팅합니다. 기업이 잘되어야 나도 돈을 법니다. (리스크 공유)

  • 영국 지주: 팔란티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팔란티어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를 떼어가고, 주식을 보유만 해도 보관료를 떼어가는 거래소 주인과 같습니다.

지주는 '누가' 주식을 들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거래가 일어나면 수수료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보관료를 받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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