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친왕의 사례에서 보는 쓰레기 국가 한국; 한국 정부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영친왕의 도쿄 아사카자에 소재한 자신의 주택을 한국 정부에 양도하려던 것은 영친왕의 호의였지만 한국 정부는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매매는 성사되지 않았다

 

3. 매각[편집]

대한민국 정부는 이곳을 한국대사관으로 활용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이승만 정부는 덕수궁, 창덕궁처럼 이곳 역시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이니 국고에 속한다며 영친왕 측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1950년 주일공사로 부임한 김용주 공사는 이 저택은 영친왕 개인 소유의 재산이므로 국고에 환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김용주가 제안한 타협책은 재일 한국인들에게 성금을 걷어 영친왕에게 새 저택을 마련해 주고 건물을 양도받는 것이었다. 다만 영친왕과 이방자 모두 자택을 내놓기 꺼렸고, 이 문제는 일본국 정부와도 협의가 필요했던 사항이라 결국 합의에 실패하여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런데 1952년에 연합군 군정에서 벗어난 일본 정부가 그동안 징발해서 쓰던 각국 대표부 건물을 회수하자 김용주의 후임으로 온 다른 공사가 다시 영친왕에게 여기를 한국 대표부로 써야겠으니 저택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영친왕은 기가 막혔지만 딱 잘라 거절하지는 못하고, 공짜는 안 되지만 시가보다 싸게 넘기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는 들은 척도 않고 억지만 부리다가 나중에는 한 달에 과장급 회사원 월급(10만엔)도 안 되는 200달러(7만 2천엔)를 주겠으니 집을 비우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 저택은 1947년부터 참의원 의장 공관으로 월 30만엔[3]에 세를 주고 있었고, 영친왕 부부는 본래 하녀가 쓰던 방에 살고 있었다. 일본 정부가 아예 매입하려는 의사도 보였으나 한국 정부가 저렇게 버티고 있던 상황에서 영친왕이 팔지 않았다. 결국 협상 끝에 영친왕이 보기에도 어처구니없는 헐값인 40만 달러, 그중 선수금 20만 달러를 받기로 하고 협상이 끝났으나 한국 정부는 주기로 했던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계속 집을 비울 것만 종용했다. 한국 정부에게 넘기려고 세입자(참의원 의장)도 내보낸 영친왕 일가는 수입이 아예 끊긴 상태에서 버티다 못해 일본인에게 4천만엔(11만 1천 달러)에 저택을 매각하게 된다.

당시 일본 정부가 메이지 덴노가 하사한 땅을 한국 정부에 넘기는 것은 곤란하다며 나섰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으나, 일본 측이 거래 자체를 방해한 흔적은 없을뿐더러, 이 땅은 궁내성이 증여한 땅이지 메이지 덴노가 직접 준 땅도 아니다. 따라서 굳이 한국 정부에 양도하려던 것은 영친왕의 호의였지만 한국 정부는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매매는 성사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금액이 액수가 많은 편이 아니었던 것에 대해선, 당시 대한민국 전쟁 중이라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던 상태라는 점, 무엇보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가 대한제국의 구 황실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4]
 
 
 
[3] 여기서 세금으로 15만 엔을 제해야 했다. 이것도 당시 참의원 의장이 영친왕을 도와주고 싶어 평소에는 쓰지도 않는 집을 공관으로 빌린 것이었다.[4] 이승만은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며 일본 공사관의 사주를 받은 안경수, 김재풍, 이충구 등과 함께 고종을 퇴위시키고 국권을 장악할 음모를 꾸미다 발각되어 수감되었다. 운좋게 풀려나고 미국으로 떠난다. 이때 이승만은 일본에게 배신당하고 친일을 그만둔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황실의 재산을 헌법을 어기면서 강탈한 후 비리에 사용하거나해외에 있던 황족들의 귀국도 막아버리는 등 푸대접으로 일관했다. 영친왕도 귀국을 시도했으나, 이승만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이후 박정희가 이승만을 추방및 입국금지 시키고 영친왕을 모셔오면서 영친왕은 1963년이 되어서야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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