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딸 해외입양 모르고 44년만에 찾은 부모, 국가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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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양기관 직무유기" vs "배상책임 없어·소멸시효 의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실종 아동의 불법 입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에서 실종가족 피해자인 한태순 씨가 발언하고 있다.
1975년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한태순 씨의 딸은 입양기관을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고, 이 사실을 모른 채 전국을 돌며 딸을 찾아 헤매던 한 씨는 지난 2019년 입양 한인과 가족을 지원해주는 비영리단체의 도움으로 딸과 상봉했다. 2024.10.7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975년 실종된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4일 실종됐던 딸 신모씨의 어머니 한태순씨가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낸 6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한씨 측은 "경찰은 미아 신고 접수 시 수배 등 적극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이런 활동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상 프로세스가 작동됐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태만히 해서 이와 같은 비극적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당시 입양기관이었던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서도 "홀트는 지역신고센터로 지정돼 미아 발생 사실을 접수하면 연고자를 찾는 절차를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고들의 불법 직무유기가 없었다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씨 등은 지난해 10월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은 한씨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1975년 충북 청주에서 6살 딸을 잃어버린 뒤 수십년간 실종된 딸을 찾아다니다 44년 만인 2019년 미국으로 입양돼 자란 딸을 찾았다.
딸은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 입양이 추진됐고, 이후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한씨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고 아이는 미아로 발견돼 관할 지역 경찰서에 있었지만, 정부가 당시 해외 입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 미아의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게 한씨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은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홀트 측은 "발생한 기간이라든가 인터뷰 내용을 볼 때도 소멸시효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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