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한국 대기업들이 적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소유하기 위해 순환출자를 했다기 보다 90년대까지 지주회사 자체가 불법이라 국내 대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순환출자로 규모를 형성했던 것이다; 그러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순환출자의 문제가 드러나고 이 사태를 기점으로 지주회사도 합법화되면서 대부분 순환출자를 버리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보금을 쌓고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돈을 많이 써 투자를 하지 않게 됐다
회사 소유주로선 적은 자본으로 많은 회사를 소유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지만 자본이 작기 때문에 당연히 투기꾼들의 공격에 약해진다.[1]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자본으로 회사를 많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건 투기꾼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2][3][4]
그리고 계열사가 무너질 경우, 다른 회사까지 연쇄적으로 부도 나서 대규모 그룹이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배구조다.[5] 물론 기업이 돈을 조달할 수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위험 요소에 개입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는 의문이 남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막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작용할 때가 있다. 이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미리 계획을 짜놓은 것들이 어긋나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한데, 목적이야 어쨌건 그럴 때가 있다고 해서 이게 일반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망하면 그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와 그 기업에 하청받은 업체도 같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개입을 결정하기도 한다. 정부에 대한 위험 요소 개입을 제외하면 부실 기업에 부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1990년대만 해도 지주회사 자체가 불법이라 국내 대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순환출자로 규모를 형성했으나 1997년 외환 위기[6] 이후 순환출자의 문제가 드러나고 이 사태를 기점으로 지주회사도 합법화되면서 대부분 순환출자를 버리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보금을 쌓고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돈을 많이 써 투자를 하지 않게 됐다. 지주회사로는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돈의 액수가 순환출자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성장 과정에선 각종 자금조달이 필요한데, BW(신주인수권부사채)나 ELW(주식워런트증권)같은 걸로 조달이 이루어지곤 한다. 아직 대기업이 못 되어 신용이 모자란 기업들이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금리는 엄청나게 높다. 그런데 경영권을 그나마 쉽게 보장해주던 순환출자가 금지되게 되면, BW등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부담을 더 느끼게 된다.
또한, 만약 A에 1억을 출자하였는데 그것이 B회사→C회사를 거쳐 다시 A회사로 출자되는 환상형 순환출자가 되면 가공의 자본 3억이 형성되지만 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1%도 안 되는 매우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모 대기업 그룹의 총수는 지분이 0.5%가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는 무조건 실재하는 자본으로만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액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는 기본적으로 1주 1표라는 원칙을 비껴가는 것이므로 부의 지나친 집중 및 주식회사 제도 취지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 pdf파일 부의 집중은 노동자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 때 일어나는데, 주주의 힘이 강하면 기업이 노동자에 대한 투자를 적게해(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데, 지출을 줄이는 것은 인건비가 가장 쉽다.) 부의 집중이 더 심화된다.
물론 1주 1표는 대주주의 힘을 지나치게 키우게 되어 대주주들이 비밀스럽게 결정을 내릴 위험이나 오너가 지나치게 대주주의 눈치를 보며 단기 이익에만 급급하게 만들 위험도 안고 있지만, 그런 만큼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개인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이 경우 단기적인 이익만을 보고 투자를 시행한 대주주의 영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 이유로 많은 선진국에서는 차등의결권[7]을 허가하는데, 보통 회사 설립주체가 이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 상황. 이를 순환출자로 운영하려고 한다면 기업들을 연결하는 고리에 문제가 생겨나는데, 1999년 대우그룹이 해체될 때도 이 순환출자로 인한 기업부실 악화가 원인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이때 대우그룹에서 갈라져 나온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 기록한 매출액은 11조가 넘는다. 즉, 이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가진 기업까지도 한순간에 훅가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체제라는 것.
C&그룹 역시 이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룹 전체 매출액의 10% 정도인 C&중공업이 무너지는데 전체에 피해를 끼칠 정도였다.
단 유명한 예외로 삼성그룹이 있다. 이는 순환출자 고리 안에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들어있는 탓에 금산분리와 관련되어 순환출자를 깨려면 머리를 많이 굴려야 하기 때문. 다만 2011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결국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SK증권의 예에서 보듯 지배구조 안에 금융계열사를 집어넣는 꼼수를 부릴 수 있지만, 계열분리를 통해 상속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이 비금융 삼성그룹이 가진 삼성카드의 지분을 전량 매입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라 발생한 잔여지분들을 블록딜로 처분하면서 지분구조에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삼성생명 3개의 그룹으로 쪼개졌다. 삼성생명쪽은 삼성금융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계열분리된 것. 2017년 초에 삼성그룹은 순환출자 고리가 0개가 되면서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다.[8]
2015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아들들 간 분쟁에서 롯데그룹이 숨겨진 순환출자의 본좌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무려 400여개의 환상형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해당 문서의 짤방에 일부가 나와있다. 게다가 2015년이 되도록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 결국 국적 논란에 불매운동까지 일어나자 신동빈 회장이 호텔롯데 상장을 시작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단계적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출자구조는 순환출자가 맞지만 '지배력 구조'로 따지면[9] 일본 광윤사 - 일본롯데 - 호텔롯데(한국) - 롯데쇼핑(실질중간지주회사) - 자회사 구조로 지배력이 짜여있다. 하지만 이 지배력 구조를 위해 출자구조를 뒤섞어놨으니 문제가 발생한 것. 신동빈 회장이 2018년까지는 완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한국롯데와 일본롯데를 끊어버리겠다고 한다. 호텔롯데 IPO가 이를 위한 준비작업. 롯데지주가 출범하고 비상장기업들도 전부 기업분할해서 롯데지주에 투자부분 분할합병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롯데지주가 한국 롯데부문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호텔롯데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계열사가 무너질 경우, 다른 회사까지 연쇄적으로 부도 나서 대규모 그룹이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배구조다.[5] 물론 기업이 돈을 조달할 수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위험 요소에 개입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는 의문이 남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막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작용할 때가 있다. 이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미리 계획을 짜놓은 것들이 어긋나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한데, 목적이야 어쨌건 그럴 때가 있다고 해서 이게 일반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망하면 그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와 그 기업에 하청받은 업체도 같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개입을 결정하기도 한다. 정부에 대한 위험 요소 개입을 제외하면 부실 기업에 부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1990년대만 해도 지주회사 자체가 불법이라 국내 대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순환출자로 규모를 형성했으나 1997년 외환 위기[6] 이후 순환출자의 문제가 드러나고 이 사태를 기점으로 지주회사도 합법화되면서 대부분 순환출자를 버리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보금을 쌓고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돈을 많이 써 투자를 하지 않게 됐다. 지주회사로는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돈의 액수가 순환출자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성장 과정에선 각종 자금조달이 필요한데, BW(신주인수권부사채)나 ELW(주식워런트증권)같은 걸로 조달이 이루어지곤 한다. 아직 대기업이 못 되어 신용이 모자란 기업들이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금리는 엄청나게 높다. 그런데 경영권을 그나마 쉽게 보장해주던 순환출자가 금지되게 되면, BW등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부담을 더 느끼게 된다.
또한, 만약 A에 1억을 출자하였는데 그것이 B회사→C회사를 거쳐 다시 A회사로 출자되는 환상형 순환출자가 되면 가공의 자본 3억이 형성되지만 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1%도 안 되는 매우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모 대기업 그룹의 총수는 지분이 0.5%가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는 무조건 실재하는 자본으로만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액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는 기본적으로 1주 1표라는 원칙을 비껴가는 것이므로 부의 지나친 집중 및 주식회사 제도 취지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 pdf파일 부의 집중은 노동자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 때 일어나는데, 주주의 힘이 강하면 기업이 노동자에 대한 투자를 적게해(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데, 지출을 줄이는 것은 인건비가 가장 쉽다.) 부의 집중이 더 심화된다.
물론 1주 1표는 대주주의 힘을 지나치게 키우게 되어 대주주들이 비밀스럽게 결정을 내릴 위험이나 오너가 지나치게 대주주의 눈치를 보며 단기 이익에만 급급하게 만들 위험도 안고 있지만, 그런 만큼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개인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이 경우 단기적인 이익만을 보고 투자를 시행한 대주주의 영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 이유로 많은 선진국에서는 차등의결권[7]을 허가하는데, 보통 회사 설립주체가 이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 상황. 이를 순환출자로 운영하려고 한다면 기업들을 연결하는 고리에 문제가 생겨나는데, 1999년 대우그룹이 해체될 때도 이 순환출자로 인한 기업부실 악화가 원인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이때 대우그룹에서 갈라져 나온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 기록한 매출액은 11조가 넘는다. 즉, 이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가진 기업까지도 한순간에 훅가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체제라는 것.
C&그룹 역시 이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룹 전체 매출액의 10% 정도인 C&중공업이 무너지는데 전체에 피해를 끼칠 정도였다.
단 유명한 예외로 삼성그룹이 있다. 이는 순환출자 고리 안에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들어있는 탓에 금산분리와 관련되어 순환출자를 깨려면 머리를 많이 굴려야 하기 때문. 다만 2011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결국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SK증권의 예에서 보듯 지배구조 안에 금융계열사를 집어넣는 꼼수를 부릴 수 있지만, 계열분리를 통해 상속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이 비금융 삼성그룹이 가진 삼성카드의 지분을 전량 매입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라 발생한 잔여지분들을 블록딜로 처분하면서 지분구조에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삼성생명 3개의 그룹으로 쪼개졌다. 삼성생명쪽은 삼성금융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계열분리된 것. 2017년 초에 삼성그룹은 순환출자 고리가 0개가 되면서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다.[8]
2015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아들들 간 분쟁에서 롯데그룹이 숨겨진 순환출자의 본좌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무려 400여개의 환상형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해당 문서의 짤방에 일부가 나와있다. 게다가 2015년이 되도록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 결국 국적 논란에 불매운동까지 일어나자 신동빈 회장이 호텔롯데 상장을 시작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단계적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출자구조는 순환출자가 맞지만 '지배력 구조'로 따지면[9] 일본 광윤사 - 일본롯데 - 호텔롯데(한국) - 롯데쇼핑(실질중간지주회사) - 자회사 구조로 지배력이 짜여있다. 하지만 이 지배력 구조를 위해 출자구조를 뒤섞어놨으니 문제가 발생한 것. 신동빈 회장이 2018년까지는 완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한국롯데와 일본롯데를 끊어버리겠다고 한다. 호텔롯데 IPO가 이를 위한 준비작업. 롯데지주가 출범하고 비상장기업들도 전부 기업분할해서 롯데지주에 투자부분 분할합병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롯데지주가 한국 롯데부문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호텔롯데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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