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빈집서 1000억 넘게 털렸다… 지도앱으로 표적 물색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54324
작년 1~11월 전국서 8192채·116억엔 피해
잡힐 위험 낮고 가전·귀중품 남아 있어
전국 빈집 900만채… 완전 방치 386만채
빈집이 늘고 있는 일본에서 방치된 집을 집중적으로 노린 절도 범죄가 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도호쿠, 주부, 규슈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두드러진다”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피해액은 110억엔(약 1011억원)을 넘어서며 전년보다 30억엔(약 275억4720만원) 넘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일본 경찰청 집계 결과 해당 기간 전국 빈집에서 발생한 침입 절도 사건은 8192건(잠정)으로 피해액이 116억엔(약 1065억1600만원)에 달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2023년보다 피해 건수가 10%, 피해액은 60% 증가했다. 2020년과 비교한 피해액은 약 3.7배로 늘었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일본에서 ‘빈집’은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집으로 대개 1년 내내 방치된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 1~11월 지역별 피해 건수는 사이타마가 1058건으로 가장 많고 군마(775건), 치바(673건)가 뒤를 이었다.
피해는 도호쿠 일부 지역에서 급증했다. 야마가타는 2023년 같은 기간 1건에서 지난해 94건으로, 이와테는 7건에서 89건으로 늘었다.
시즈오카가 2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건 늘고 야마나시는 48건 늘어난 67건을 기록하는 등 주부 지역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규슈 지역인 구마모토와 오이타가 지난해 각각 48건, 60건으로 전년 대비 30건, 37건 증가했다.
빈집이 절도범에게 표적이 되는 이유는 범행이 눈에 잘 띄지 않고 침입 후 물건을 뒤지기 쉬운 데다 피해 발견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최근 빈집털이는 외국인 일당에 의한 사건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군마현 경찰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군마, 도치기, 사이타마, 니가타를 돌며 약 420채를 턴 혐의로 베트남 국적 남녀 3명을 체포했다.
절도범들은 스마트폰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빈집으로 보이는 장소를 찾은 뒤 집 주변을 확인하거나 전기와 수도 사용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물건은 중고품 판매점에 팔았다.
빈집 절도를 반복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다른 베트남 국적 남성들은 지난해 야마가타지방법원 요네자와지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집 앞에 풀이 자랐는지 같은 것을 보고 빈집을 찾아 액세서리 등 돈이 되는 물건을 훔쳤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사이타마현 경찰에 체포된 다른 일당은 “일본 빈집에는 가전제품과 귀중품이 남아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요미우리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요양 시설에 입소하면서 가구를 그대로 둔 채 빈집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부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교적 새로운 빈집이 자주 침입당하고 있다”며 “장기 출장 등으로 오랫동안 비어 있는 집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일당도 있다”고 신문에 말했다.
한 피의자는 “빈집이라면 체포될 위험이 낮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보안회사 세콤의 하마다 히로아키 연구원은 “관리 상태가 불완전한 집이 표적이 되기 쉽다”며 우편함에 꽂힌 전단지를 자주 회수하고 잡초를 제거하라고 조언했다. 인체 감지 센서가 부착된 조명, 경보 장치, 밤에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타이머식 실내 조명도 유용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2023년 총무성 조사를 보면 일본 전국에서 파악된 빈집은 약 900만채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거주나 임대 목적 없이 순수하게 방치된 빈집은 약 386만채로 40%를 넘겼다. 1993년 약 149만채에서 지난 30년간 약 2.6배로 늘었다.
국토교통성이 2019년 빈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빈집을 그대로 두는 이유로 ‘창고로 필요해서’(60%), ‘철거 비용을 들이고 싶지 않아서’(47%) 등이 주를 이뤘다.
도쿄대 도시공학 전공 히노 기미히로 준교수는 “바쁜 일 등을 이유로 빈집 정리를 미루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부모가 어디에 무엇을 뒀는지 확인하고, 상속 후에는 가급적 빨리 가재도구를 처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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