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빅테크가 트럼프 2기에 갑자기 설설 기고, 중국 포함 전세계가 트럼프에게 저자세인 이유? 믿는 구석인 '공화당 상하원'+ '비상경제권한법' -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향후 5개월간 성과를 내야한다; 트럼프 정부 하 빅테크의 생산성 혁신, 석유시추와 원가 절감으로 인해 (미국 주식은 정부 초기 1-2년에는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크게 상승할 것

 트럼프 정부 하 빅테크의 생산성 혁신, 석유시추와 원가 절감으로 인해 (미국 주식은 정부 초기 1-2년에는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크게 상승할 것

https://www.youtube.com/watch?v=UiRIQESnFvg

 

상하원도 공화당 장악… 더 세진 '美 우선주의'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1/21/BKYJCBRKONBX3LQGSE3CC7G4FI/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2021138164458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31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31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AFP=뉴스1
"관세 부과는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 마약이 우리 시민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통해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후 SNS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해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의 근거로 밝힌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관세와 수입제한 조치 등 경제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적용 효과가 즉각적이다. 1977년 발효된 이후 미국 대통령이 IEEPA를 활용한 사례는 69건으로 집계되지만 보편관세 부과를 위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콜롬비아가 불법 이민자를 태운 미군 수송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협조에 불응하자 즉각적인 관세 25% 부과를 지시하면서 IEEPA를 근거로 들었다가 콜롬비아가 당일 합의에 나서면서 실제 실행하진 않았다.

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IEEPA가 처음 발동된 것은 이란의 미국인 인질 사태 당시 이란 제재 조치에서다. 이후 국제 테러와 마약밀매, 인권침해, 사이버 해킹, 불법 무기거래 등 국제범죄 대응을 포함해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북한 북핵 사태 등과 관련해 IEEPA를 근거로 제재 조치가 발동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과 캐나다와 맞닿은 북부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와 이른바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IEEPA를 통한 관세 제재 조치를 공언해왔다. 펜타닐의 원료 공급처로는 중국을 지목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행정명령을 보면 "캐나다에서 펜타닐과 마약성 진통제 합성 실험실을 운영하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증가하고 있고 불법 유통망과 국제우편으로 이뤄지고 있는 펜타닐 등 불법 약물 유입이 미국의 공중 보건 위기를 야기했다"는 점이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행정명령에서 "지난해 북부 국경을 넘어온 펜타닐 양이 미국인 950만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이라며 "공중 보건 위기와 국가 비상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다는 보복 조항과 함께 "캐나다 정부가 협력적 법 집행을 통해 이런 공중 보건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했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경우 관세는 철회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9770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은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1977년 제정된 법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해당 법안을 근거로 비상사태를 선포,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미국 내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제시했고, 국제경제비상권한법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 선언은 공약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핵심 법률 도구로 평가돼 왔다.

트럼프는 지난 11월 대통령 당선 3주 뒤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해 1월 20일 취임 직후 불법적인 이민과 펜타닐 밀수가 중단되지 않으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시작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2019년 멕시코에 대한 5% 관세 위협을 제기할 때도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발동한 바 있다. 불법 이민에 대한 불만이 그 배경으로 꼽혔다. 트럼프는 당시 멕시코가 국경보안을 강화하고 이민자들을 자국 영토에 억류하기로 합의한 후 관세 위협을 철회했다. (금융시장부 정선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87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미국의 무역법에 근거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는 특히 관세 부과 대상국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야당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 122조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MAGA 승리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외교소식통은 19일 중앙일보에 “트럼프가 긴급조치 등을 통해 독단적으로 보편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결국 관세를 합법적으로 부과하는 동시에 협상의 무기로 삼겠다는 트럼프의 전략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내세울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크고 심각한 국가 또는 다수의 국가에 대해 최대 150일 동안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5%의 관세는 최대로 추가할 수 있는 세율이고, 부과 기간 150일은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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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소식통은 “법에 명시된 5개월이라는 한시적 관세 부과 기간은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에게 부담 요인일 수 있지만, 반대로 성과를 신속하게 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다”며 “관세 부과 여부가 5개월마다 갱신된다는 점은 대상국이 관세 연장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정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MAGA 승리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의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만약 트럼프가 의회에 관세 부과 기간 기간 연장을 요청하더라도 당내 ‘반란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무역법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경우 그는 합법적으로 5개월 주기로 상대국을 압박할 수 있게 된다.

2023년 기준 최대 대미 무역 흑자국은 중국(2787억 달러)이다. 멕시코(1614억 달러), 베트남(1046억 달러), 독일(823억 달러), 일본(723억 달러), 캐나다(719억 달러)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 중 트럼프는 중국에는 60%, 멕시코와 캐나다엔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510억 달러로 8위에 해당한다. 트럼프는 특히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며 바이든 정부와 맺은 규모의 9배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 10개국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퓨리서치, CEIC, 교보증권]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는 보편 관세 정책은 트럼프 취임과 거의 동시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이날 워싱턴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열린 ‘마가 승리 집회’ 연설에서 “바이든 정부의 급진적이고 어리석은 행정 명령은 취임 선서 몇 시간 내에 폐지될 것”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다만 “‘누가’ 하루에 다 하지 말라고 해서 몇 주에 걸쳐서 하기로 했다”며 분야별로 순차적 카드를 꺼낼 계획임을 시사했다.

트럼프가 취임 당일 꺼내들 최우선 카드는 불법 이민, 에너지 대책, 정부 개혁안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불법 이민자의 주요 유입로인 멕시코 국경과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언급했고, 정부 개혁을 담당할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지명자를 아예 연단에 세워 발언하도록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좌)과 일론 머스크(우)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집회에서 무대에 오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PA=연합뉴스

백악관 정책 담당 부(副)비서실장으로 지명된 최측근 스티븐 밀러는 이날 공화당 핵심 지도부에게 트럼프가 구상하는 행정명령의 내용과 우선순위 등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35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엔 이민정책뿐 아니라 구체적인 관세 전략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친 행정명령 대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가 첫날 국경과 에너지에 대한 비상사태 선언에 이어, 무역 적자에 대해서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중국에 실제로 60%의 추가 관세 부과하는 안이 보고서에 적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트럼프가 공언해온 10~20%의 보편 관세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 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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