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탈북 사연; 탈북→월북→탈북… 어머니 모시러 북한 넘나든 탈북민 사연 / [#에이팅] 들고 간 아이폰으로 북한 인증샷 남겨온 탈북민 등장?!✨ 22일간의 숨 막히는 북한 생활 공개🔥 | #이만갑 7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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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9/19/GVT3I3X6BBGJNLY5COUKEXLWPU/

 https://news.nate.com/view/20250808n25281

 

 

탈북 후 어머니를 모셔오기 위해 월북한 후 재차 탈북한 탈북민 김강우씨. /채널A
탈북 후 어머니를 모셔오기 위해 월북한 후 재차 탈북한 탈북민 김강우씨. /채널A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북한을 넘나든 탈북민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일 온라인에선 지난달 10일 방영된 탈북민 출연 토크쇼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한 김강우씨 사연이 재조명됐다.

김씨는 2009년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숨지자 20대 중반인 2016년 5월 탈북해 국내에 정착, 약 3년 뒤 어머니를 모셔오기 위해 월북을 감행했다. 김씨는 이 방송에서 당시 과정을 상세히 털어놨고, 온라인에선 김씨의 이런 사연이 뒤늦게 이목을 끌었다.

월북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압록강을 통해 겨우 북한에 잠입, 군인 교대 시간을 노려 철조망을 넘으려 했으나, 예상치 못하게 경비병과 조우하게 된 것이다. 경비병은 AK 소총으로 김씨를 위협하며 가방 검사 등 검문을 시작했고, 김씨는 이때 “(한국) 여권이 발견되면 이대로 끝이다”라는 생각에 몸싸움을 시작했다. 김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엎치락뒤치락하는데 손에 돌멩이가 잡히더라”며 “경비병이 소리칠 수도 있겠단 생각에 입을 막고 돌로 몇 차례 찍었더니 신음 소리 내며 안 움직이길래 담을 뛰어넘었다”고 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김씨는 늦은 밤 북한의 집에 도착해 어머니와 상봉했다. 김씨는 “(집에 도착한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며 “그래서 집에 들어가 몇 마디 얘기도 못 나누고 기절하듯 잠들었다”고 회상했다.

김씨는 이튿날 잠에서 깬 뒤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어머니는 처음엔 한국 생활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월북 당시 한국에서 사용하던 아이폰을 챙겨간 상태였기에, 휴대전화 사진첩 속 사진과 영상 등을 보여주며 어머니에게 탈북을 설득했다.

월북 후 북한 어머니 집에 도착한 김강우씨가 촬영한 셀카 사진. 배경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다. /채널A

그렇게 김씨의 두 번째 탈북이 시작됐다.

김씨는 당초 브로커를 끼고 바로 탈북할 예정이었으나, 상황은 좋지 않았다. 입북 때 군인과의 충돌 사건으로 북한 국경 전역에 특별경계령이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김씨는 집 인근 산 농막에 숨어 지내며 중국 로밍을 통해 브로커와 간헐적으로 연락하며 탈북 순간을 기다렸다. 산에 올라가면 중국 통신망인 차이나텔레콤 전파가 잡혀서 연락이 가능했다고 한다. 다만 2~3분 이상 통화는 추적 위험이 있어 짧게만 연락했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북한에 도착한 지 보름 남짓이 지났을 무렵, 김씨는 브로커와 다시 탈북 날짜를 정했다. 계획은 브로커가 북한 국경 경비대를 매수해 놓으면, 어머니와 함께 중국 국경을 넘는 것이었다.

하지만 탈북 당일, 브로커가 매수해 둔 경비대가 아닌 다른 경비대가 보초를 서게 되는 바람에 어머니와의 탈북 시도는 무산됐다. 김씨는 혹시 모를 당국의 추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어머니를 먼저 집으로 보내고, 자신은 어머니 집 인근의 친척 집으로 향했다.

또다시 은신이 시작됐는데, 또 한 번 위기가 닥쳤다. 보위부 직원이 어머니 집에 들이닥친 것이다. 김씨는 “어머니를 구하러 북한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보위부에 넘겨준 꼴이 됐다”며 “여기서 내가 나타나서 당국에 체포되면 온 가족이 다 끌려갈 것이란 생각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했다.

결국 김씨는 “한시라도 빨리 한국에 먼저 돌아가서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를 탈북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에 홀로 다시 탈북하기로 결심했다.

김씨가 직접 촬영한 북한 국경지대 사진. /채널 A

김씨가 계획한 두 번째 탈북 경로는 입북 당시 경비병과 몸싸움을 벌였던 루트였다.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김씨는 “첫째는 익숙한 길이었기 때문”이라며 “둘째 이유는 둑 위에서 빠른 입수가 가능했으며, 강을 건너면 중국 도심과 인접해 빠른 탈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죽을힘을 다해 압록강을 건너, 김씨는 두 번째 탈북에 성공했다. 입북 22일 만이었다. 이후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다.

다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국내 입국 바로 다음 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북한 지역을 무단으로 드나들거나 접촉할 경우 잠입·탈출 위반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김씨는 애당초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경찰 체포에 순순히 응했다고 한다.

김씨는 국내 수사 당국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약 5개월 이상 이어졌다고 한다. 이때 김씨는 어머니가 한국에 오는 게 누명을 벗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를 빠른 시일 내 탈북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어머니는 태국을 통해 탈북에 성공했고, 두 사람은 한국에서 재회했다.

김씨는 기소 뒤 10개월간 미결수로 수감됐다가, 이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적용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위반이 아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다. 김씨가 체제에 반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던 점, 입북에 악의가 없었던 점 등을 재판부가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씨는 북한 방문 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김씨의 재판 기록은 언론 보도로도 남아 있다. 당시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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