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자충수인 2012년 국회선진화법과 180석의 중요성;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은 이유;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5.18법 등을 자기들 멋대로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 200석을 확보하면 대통령 거부안도 물리치고, 대통령 탄핵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5.1. 2012년 개정(이른바 "국회선진화법")[편집]
소위 '국회선진화법'은 그러한 명칭의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2012년에 개정된 국회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2012년 5월 25일 공포되어 일부 조항 빼고 30일부터 시행이 시작된 법(법률 제11453호)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 국회폭력 금지, 날치기 금지, 무제한 토론 제도 도입,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16],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법률 통과 시 정족수의 60% 이상 동의 필요(패스트 트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과 '패스트 트랙' 또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고 불리는 조항이다.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자면,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 → 그 법안에 해당되는 분야의 국회 상임위에서 그 법안을 심사 → 법사위에서 최종 심사 → 국회 본회의에 상정 → 찬반 투표의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 상임위 단계에서 발목이 잡혀 오랫동안 계류하거나 아니면 폐기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17]
그래서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직권상정을 하게 해서[18] 이 상임위 단계를 단숨에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로 올려 머릿수로 밀어붙여 통과시키는 방법을 쓸 때가 많았다. 본회의에 일단 올라가기만 하면, 과반 의석으로 단독 가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걸 속어로 '날치기'라 부른다.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국회의장이 자기 뜻대로 직권상정할 법안을 고를 수 있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 사태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가 뒤따르지 않으면 법안을 자의적으로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족쇄를 달아놓음으로서 직권상정 - 과반 의석
콤보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식물 국회'가 될 부작용도 있는 게 사실이므로 그 대체재로 만든 게 패스트
트랙 또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고 불리는 조항이다.
패스트 트랙 조항은 무기명 투표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60%, 또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60%(18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유치원 3법의 경우 전체 국회의원의 무기명 투표가 아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상임위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에 걸쳐 심사하고, 심사 기간이 끝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 조항이다.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특정 정당이 일부러 발목을 잡는다고 해도, 이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최장 330일이 지나면 어떻게든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 법을 만든 새누리당은 당시 곧 치르게 될 예정이었던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기 힘들 것이라 내다보고 이 법을 주창했었다. 민주통합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자기들이 여러 번 그랬듯 직권상정 → 과반 의석을 통한 단독 가결 콤보를 쓸 거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19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다시 차지했고 그 덕분에 새누리당은 자기가 만든 법에 스스로 발목을 잡힌 꼴이 되어버렸다. 사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자 국회선진화법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했었던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선거 결과와는 별개로 反이명박 정서가 드높았던지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며 진보층과 중도층의 표를 얻어 청와대에 입성하려 하고 있었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뜻에 따라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그냥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오랫동안 다수당을 해왔던 탓에 직권상정된 법안이 아니면 단독 가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는지 새누리당은 이 법을 고치자는 주장을 줄기차게 이어갔지만 국회선진화법을 고치려면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아 입법시켜야 하므로 앞서 말한 에피소드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명분에서 밀리는 상황이라 대놓고 밀어붙이지는 못했다.
2015년 12월에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구 확정 논의가 명확한 입장 차이로 번번이 결렬되자 결국 2016년 모든 선거구가 통째로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은 이를 '입법 비상 사태'로 보고 선거구 확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노동법과 테러방지법 등도 얹어서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당시 비박계로 분류되었고 또 정치 말년이라 눈치볼 게 없었던[19] 정의화 의장은 '그 법들이 당장 처리되지 않는다고 국가 비상 사태가 일어나진 않는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요구를 거부했다.[20] 재밌는 점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을 가결시키려고 했을 때 정의화 당시 의원은 그때 반대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때에 와선 두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다.
끝내 참지 못한 새누리당은 2016년 1월 18일 여야 회동을 앞둔 시간에 국회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4~5분 만에 부결 처리했다. 이건 설명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려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각 부문별 상임위[21] →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가결 → 본회의 가결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회법 제87조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도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토의에 부친다는 뜻. 본회의 상정의 전 단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22]
즉, 단독으로 운영위를 열어 부결시킨 다음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국회법 제87조를 이용해 본회의에 상정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필수라 정 의장에게 다시 관심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격렬한 반응을 보였고, 정의화 국회의장도 "잘못된 법을 고치려고 또 다른 잘못된 방법을 저질러선 안 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JTBC 보도
2016년 1월 26일에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 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 참석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도 모두 다 찬성으로 돌아서 버렸다."고 말했는데, 그 '권력자'라는 사람은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던 시기에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돼 친박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표현이 좀 과했다'고 표현해, 그동안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친박계와 청와대가 발끈하면 늘 발언을 취소하거나 뒤집곤 했던 기존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김무성 대표가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에게 반격을 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랐다.
그런데 2016년 4월 20대 총선이 끝나자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이 애매해졌다. 만약 60% 이상 동의 조항을 수정할 경우 새누리당으로선 최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상호 합의에 따라 사실상의 과반수 체제를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선거 직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되었던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이란 당론은 변함없다'라고 밝히긴 하였다. 물론 이거 주장했다간 무슨 일이 발생할 지 본인들도 뻔히 알기에 과거 위헌이라고 우길 때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고 덮어두었다.
2016년 5월 26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이 신청했던 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대통령에게 붙이는 그 각하가 아니라 기각과 달리 '심판할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해당 항목으로.
주호영 의원 측의 주장은 "저 법 때문에 우리가 표결을 못 해서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라는 요지의 청구인데, 헌재의 입장은 "그럼 니네가 법을 고치면 될 것 가지고 왜 우리한테 그러는데?"라고 결정한 것.
2017년
3월 13일에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다시 추진되기도 했다. 앞서 요약된 대로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혔다면
이번에는 민주당이 발목을 잡힌 모양새가 됐기 때문. 여대야소였던 지난 회기와 달리, 여소야대인 이번에는 다들 여당이 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주요 야당이 다 밀고 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쟁점 법안 가결에 필요한 180석이라는 요구 의석수는 다당제 상황을 고려에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의 개정은 쟁점 법안 가결에 필요한 최소 180석 이상이라는 요구 의석수[23]를 최소 151석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주요 개정안이다.
다만,
이번 회기부터 그러자면 속셈이 뻔해서 대차게 욕먹을 게 뻔한 데다, 야당이 크다 해도 일단 이 개정안 의결을 위해서는 한국당,
바른정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구 새누리당 계열은 소수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지금 회기에 적용됐다가는 이후에는 국회에서 공기화될 수
있으므로 21대 국회부터 시행하는 조건으로 개정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21대 총선, 22대 총선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3132013001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투표하고 투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누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느냐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이 있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 별로 의석을 나누는 것이다. 정당 득표율이 10%면, 현재 비례 의석 47석 중 10%인 4.7석(반올림해서 5석)을 가져간다.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다. A당이 정당 득표 10%를 했으면 전체 300석의 10%인 30석을 채워준다. 만약 A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차지했다면 비례대표 20석을 주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이미 30석을 차지했으면 비례대표는 1석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강한 거대 정당들에게 불리하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에 유리하다.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뀌는 효과가 크다. 독일이 소선거구제와 함께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학계와 진보층을 중심으로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다.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는 정도를 낮춘 준연동형도 가능하다. 한국이 2020년 총선에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했다. 연동형이라면 채워줘야 할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만 주는 것이다. 나머지 17석엔 기존의 병립형 비례제를 적용했다.
더불어시민당
8.4. 선거에서 불리한 점[편집]
8.4.1. 명분과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31][편집]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3개 당으로 구성되며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당들에게 위성정당 취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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