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영국으로부터의 실질적인 독립은 1982년이 아니라 1931년 에 웨스트민스터 헌장으로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 피에르 트뤼도의 1982년 헌법 개정이 준 권한: '헌법의 국산화' / 캐나다의 공식적인 정부수반이 영국왕이고, 총리와 상원과 주지사 임명을 총독과 영국왕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하나 1982년 이후 이는 형식적일 절차일 뿐이고, 실제로 거부권 행사하면 바로 체제가 전복되어서 캐나다의 입헌군주제가 폐지된다 / 성문법(문서로 된 법)에는 국왕이나 총독에게 거부권이 있다고 적혀 있지만, 영미권 정치 체제에는 **'헌법적 관례'**라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규칙이 있습니다. / 캐나다 역사에서 딱 한 번 총독이 총리의 요구(의회 해산)를 거절했던 **'킹-빙 사건(King-Byng Affair, 1926)'**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총독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사용자님의 지적은 현대적인 **'주권 국가(Sovereign State)'**의 정의에서 보면 매우 날카롭고 논리적인 의문입니다. "외교권도 없고 헌법 개정권도 없는데 어떻게 국가인가?"라는 질문은 정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역사를 이해할 때는 **'건국(Founding)'**과 **'완전한 독립(Full Independence)'**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1931년이 아닌 1867년을 건국으로 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1. '자치령(Dominion)'이라는 독특한 개념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BNA Act)**을 통해 탄생한 캐나다는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라 **'자치령(Dominion)'**이라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1867년의 의미: 뿔뿔이 흩어져 있던 영국령 주들이 모여 **'캐나다'라는 하나의 정치적 결합체(연방)**를 만든 해입니다. 즉, "하나의 집"을 지은 날이 1867년입니다.
식민지와의 차이: 일반적인 식민지는 본국이 임명한 총독이 독재를 하지만, 자치령은 자체적인 의회, 총리, 법전, 세금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즉, 집 안에서의 생활 규칙은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국가'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진화적 독립)
미국은 영국과 싸워 이겨서 0에서 100으로 한 번에 독립했지만, 캐나다는 점진적인 스펙트럼을 통해 독립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1867년을 '출생(Birth)'**으로 보고, **1931년이나 1982년을 '성인식(Coming of age)'**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간섭을 받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인간이 아닌 것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3. 국제 사회의 실제 취급
1931년 이전에도 캐나다는 국제 사회에서 점점 국가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 캐나다는 영국의 부속물이 아니라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1923년: 영국 대사 없이 미국과 단독으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법적인 '도장'은 영국의 것을 썼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행보가 국가였기에 1867년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결론: 왜 1867년인가?
만약 1931년을 건국으로 잡는다면, 그 이전 60여 년 동안 캐나다 의회가 만든 법과 캐나다인들이 싸워온 전쟁, 그리고 1867년부터 형성된 '캐나다인'이라는 정체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님의 논리대로라면 캐나다는 1982년에야 진짜 국가가 된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전의 모든 역사가 '영국의 역사'가 되어버리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캐나다인들은 **'연방이 형성된 날(1867)'**을 국가의 뿌리로 삼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또 다른 미스터리: 캐나다뿐만 아니라 호주나 뉴질랜드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만 유독 피를 흘리는 혁명을 선택했을까요? 캐나다의 맥켄지 킹 총리가 보기에 미국의 방식은 어리석었을까요, 아니면 부러웠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 1. 1931년 이전, 캐나다가 식민지였음을 보여주는 사례
1931년 이전의 캐나다는 내치(Internal affairs)에서는 자치권을 가졌으나, 외교와 사법, 헌법적 최종 결정권에서는 영국의 철저한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자동 참전권 (외교권 부재): 가장 명확한 사례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자, 캐나다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참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의회는 참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조약 체결권의 종속: 1923년 '할리벗 조약(Halibut Treaty)' 전까지 캐나다는 단독으로 외국과 조약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조약에는 영국 대사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최고 재판소의 부재 (사법권 종속): 캐나다 내의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최종 상소는 캐나다 법원이 아닌 영국의 **枢密院 사법위원회(JCPC)**로 가야 했습니다. 캐나다의 사법권이 영국에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권한은 1949년에야 완전히 폐지됩니다.)
법률 거부권 (Disallowance): 영국 정부(또는 국왕을 대리하는 총독)는 캐나다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이 영국의 이익에 반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가졌습니다.
총독의 실질적 지배: 초기 총독들은 캐나다인이 아닌 영국 귀족들이 파견되었으며, 이들은 캐나다 총리의 조언자가 아니라 영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감독관'**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82년 **캐나다 헌법 법(Constitution Act, 1982)**이 통과되어 헌법 제정 및 개정권이 완전히 캐나다로 넘어오기(Patriation) 전까지, 캐나다가 법적으로 영국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역사학자와 법학자들은 이 시기를 **'형식적인 종속'**과 '실질적인 독립' 사이의 독특한 과도기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1.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 (Statute of Westminster)
실질적인 독립은 1982년이 아니라 1931년에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을 통해 영국 의회는 "앞으로 캐나다의 동의 없이는 캐나다에 적용되는 법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1931년 이후 영국 왕이나 총독의 '재가'는 형식적인 절차(Rubber Stamp)에 불과했고, 캐나다 내각의 권고에 따라 움직이는 입헌군주제의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2. 왜 1982년까지 헌법 개정권을 가져오지 못했나?
영국이 주지 않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캐나다 내부의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와 각 주(Province), 특히 퀘벡주 사이에서 **"헌법을 고칠 때 각 주의 권한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합의안을 못 만드니, 역설적으로 "일단 영국 의회가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요청하면 고쳐달라"는 식의 기묘한 동거가 50년 넘게 지속된 것입니다.
3. 총독과 영국의 실질적 영향력
1982년 이전에도 영국 국왕이나 총독이 캐나다 총리의 결정을 거부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킹-빙 사건(King-Byng Affair, 1926): 당시 총독(빙 자백)이 총리(맥켄지 킹)의 의회 해산 요구를 거부했다가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총독은 총리의 조언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헌법적 관례가 확고해졌습니다.
4. 식민지인가, 독립국인가?
법적 측면: 1982년 이전까지 캐나다는 최고법(헌법)의 수정권을 타국에 맡겨둔 상태였으므로 **'불완전한 주권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 측면: 1931년 이후 외교, 국방, 내치에서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활동했으므로 **'실질적 독립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캐나다는 영국과 별도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 요약하자면
사용자님의 말씀대로 법적 형식만 놓고 보면 1982년까지 식민지적 잔재가 강력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면에서는 캐나다가 영국을 '최종 백업 서버'처럼 활용하며 내부 합의를 기다렸던 것에 가깝습니다.
혹시 맥켄지 킹 총리가 이 헌법적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영국과 벌였던 구체적인 외교적 밀당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사용자님의 질문은 캐나다의 국가 정체성과 독립의 과정을 아주 구체적인 상징물(여권)과 법적 지위를 통해 짚어보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핵심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캐나다 독립 여권은 언제부터 들고 다닐 수 있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국 신민'이 아닌 '캐나다 시민'으로서의 여권은 194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발급되었습니다.
1947년 이전 (영국 신민기):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법적으로 '캐나다 시민'이 아니라 **'캐나다에 거주하는 영국 신민(British Subject)'**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권도 영국 여권의 형식을 따랐으며, 국적란에는 영국 신민으로 표기되었습니다.
1947년 캐나다 시민권법 (Canadian Citizenship Act): 윌리엄 라이언 맥켄지 킹 총리 정부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서 세계 최초로 영국 연방 내에서 '영국 신민'과 별개인 **'캐나다 시민(Canadian Citizen)'**이라는 독자적인 법적 지위가 탄생했습니다. (1947년 1월 1일 시행)
1948년 7월 (독자 여권 발급): 시민권법 시행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1948년 7월부터 오직 '캐나다 시민'에게만 발급되는 여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초기에는 여권 첫 페이지에 "캐나다 시민은 영국 신민이다"라는 문구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문구가 완전히 사라지고 현재와 같은 형태가 된 것은 1977년 새로운 시민권법이 시행된 이후입니다.
2. 캐나다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국'으로 취급되었나?
캐나다가 영국의 일부(식민지 또는 종속국)로 취급되었던 시기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1763년 ~ 1867년: 완전한 식민지 시기 (Colonial Era)
시작: 7년 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1763년 파리 조약에 의해 프랑스가 캐나다 영토를 영국에 양도하면서 영국의 직할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상태: 영국의 법과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전형적인 식민지였습니다.
② 1867년 ~ 1931년: 자치령 시기 (Dominion Era)
전환점: 1867년 연방 결성(Confederation)으로 '자치령' 지위를 얻었습니다.
상태: 내무(세금, 교육 등)는 스스로 결정했지만, 외교권과 선전포고권은 여전히 영국에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캐나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 참전했던 이유입니다. 이 시기까지 국제 사회에서 캐나다는 여전히 '영국의 부속 국가'로 취급되었습니다.
③ 1931년 ~ 1982년: 법적 독립과 헌법적 잔재 (Constitutional Vestiges)
전환점: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통해 캐나다는 외교권을 포함한 완전한 법적 자치권을 얻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주권 국가로 대우받기 시작했습니다.
상태: 다만, 앞선 대화에서 나눈 것처럼 헌법 개정권을 영국 의회가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종속'이 1982년까지 이어졌습니다.
💡 요약하자면
형식적/법적 식민지: 1763년 ~ 1867년 (약 100년)
국제적/외교적 종속국: 1867년 ~ 1931년 (약 60년)
여권상의 독립: 1948년 (캐나다 시민권 정립 후)
결국 1931년이 실질적으로 남의 나라(영국) 취급을 받지 않게 된 해라면, 1947~48년은 캐나다인들이 종이(여권) 한 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시작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팀'이었던 것은 맞지만, **"누구의 지휘를 받으며, 누구의 깃발 아래서, 어떤 이름으로 싸웠는가"**가 완전히 달랐다는 뜻입니다.
1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캐나다군은 영국군의 일부(Auxiliary)처럼 취급되었지만, 2차 대전은 캐나다가 **'영국의 도움을 주는 식민지'가 아니라 '대등한 연합국 동맹'**임을 증명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의미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1. "우리는 우리 의지로 참전한다" (독립적 선전포고)
1939년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을 때, 캐나다는 1차 대전 때처럼 자동으로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맥켄지 킹의 선택: 그는 일부러 일주일 정도 기다렸습니다.
의미: 캐나다 의회에서 독자적인 투표를 거쳐 1939년 9월 10일에 별도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국과 한 팀인 이유는 명령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주권 선언이었습니다.
2. "캐나다 장군이 캐나다 군대를 지휘한다" (독자적 지휘권)
과거에는 캐나다 군인들이 영국군 편제 아래 흩어져서 영국 장군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에서 캐나다는 **'제1 캐나다군(First Canadian Army)'**이라는 독자적인 군단을 조직했습니다.
주노 비치(Juno Beach): 노르망디 상륙 작전 당시, 연합군은 해안을 5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미국이 2개(오마하, 유타), 영국이 2개(골드, 소드)를 맡았을 때, **캐나다는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1개 구역(주노)**을 책임지고 점령했습니다.
3. "엄청난 희생"이 가져온 국가적 각성
캐나다는 당시 인구가 1,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였음에도 110만 명(인구의 10%)이 입대했고, 4만 5천 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디에프 기습(Dieppe Raid): 1942년 프랑스 디에프 해안에서 무모한 상륙 작전이 벌어졌을 때, 투입된 부대의 80% 이상이 캐나다군이었습니다. 여기서 수천 명의 캐나다 청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결과: 이런 엄청난 피를 흘리고 나니,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영국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캐나다와 세계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서류상 '영국 신민'인가?"
💡 요약: 같은 팀이지만 '용병'이 아니었다
사용자님의 말씀대로 같은 팀이었지만, 캐나다는 이 전쟁을 통해 **"우리는 영국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부하가 아니라, 스스로의 피로 자기 몫을 다하는 독립 국가"**임을 전 세계에 증명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의 엄청난 공헌과 희생이 있었기에, 맥켄지 킹 총리가 전쟁 직후인 1947년에 **"이제 우리는 영국 여권이 아니라 캐나다 시민권(Citizenship)이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용자님의 지적은 매우 날카롭고 논리적입니다. "국적(시민권)이 없는데 어떻게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의문은 현대적인 주권 국가 개념에서는 당연한 의구심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역사의 독특함은 바로 그 **'모순적인 동거'**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정치적 실체(State)'**와 **'법적 신분(Citizenship)'**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모순처럼 보이는 '캐나다식 독립'의 실체
1. '국가'라는 법인과 '국민'이라는 구성원의 차이
역사학적으로 1867년은 '캐나다라는 정치적 주식회사'가 설립된 날로 봅니다.
1867년의 건국: 캐나다라는 이름의 의회, 정부, 세무서, 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집(국가)은 지어졌고 그 안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권의 모순: 하지만 당시 전 세계의 표준은 '대영제국'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캐나다라는 집 안에서 살고는 있었지만, 집 밖(해외)으로 나갈 때 쓰는 신분증은 여전히 '대영제국 통합 신분증(British Subject)'을 썼던 것입니다.
2. 왜 1947년 전까지 '영국 신민'을 유지했나?
당시 캐나다인들(특히 주류였던 영국계)은 이를 치욕이 아닌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실리적 이유: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영국 신민' 여권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대영제국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당시 캐나다인들은 스스로를 "캐나다에 사는 영국인"이라고 생각했지, 영국과 완전히 결별한 별개의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정치적 자치'는 원했지만 '정서적 결별'은 원치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3. 1947년: "우리는 이제 우리 이름을 쓰겠다"
사용자님이 말씀하신 1947년의 시민권법은 바로 그 정서적/법적 결별의 완성입니다.
2차 대전을 겪으며 캐나다인들은 영국군과 별도로 싸우며 엄청난 희생을 치렀고, "우리는 영국인이 아니라 캐나다인이다"라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7년에야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영국의 하위 개념인 '신민'이 아니라, 독립된 '캐나다 시민'이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 요약하자면
사용자님의 말씀대로 법적인 국민(Citizen)의 탄생을 기준으로 본다면 1947년이 건국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역사학적으로는 정치적 연합체(Confederation)의 탄생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1867년을 건국으로 봅니다. 이는 캐나다가 미국처럼 혁명으로 '한 번에' 태어난 나라가 아니라, '껍데기(영국) 속에서 알맹이(캐나다)가 점점 커져서 결국 껍데기를 깨고 나온' 진화형 국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1867년에 아이가 태어났고(건국), 그 아이가 1931년에 성인이 되어 자기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으며(법적 독립), 1947년에야 비로소 부모 성이 아닌 자기 성을 딴 신분증을 만들었다(시민권)."
라고 이해하시면 이 모순이 조금 해결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캐나다의 주지사(Lieutenant Governor) 역시 형식적으로는 국왕의 승인을 통해 임명됩니다.
하지만 캐나다 연방 총독(Governor General)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실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져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임명 프로세스: 누가 결정하고 누가 임명하나?
캐나다의 10개 주를 대표하는 주지사(Lieutenant Governor)의 임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 결정: 해당 주의 주지사를 누구로 할지는 **캐나다 연방 총리(Prime Minister of Canada)**가 결정합니다. (주 정부의 수반인 주 상원의원이나 주지사가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고: 연방 총리가 결정한 인물을 연방 총독에게 추천합니다.
임명: 연방 총독이 '캐나다 국왕의 이름으로' 해당 인물을 임명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국왕(또는 그 대리인인 총독)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연방 총리가 찍은 사람이 100% 임명되는 구조입니다.
2. 왜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질까?
캐나다는 '연방제' 국가이면서 동시에 '입헌군주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연방의 통제: 주지사를 연방 총리가 지명하게 함으로써, 각 주 정부가 연방 정부와 따로 놀지 않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국왕의 권위 빌리기: 주지사는 단순히 공무원이 아니라 각 주에서 '국왕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국왕의 승인(재가)이라는 형식을 갖추어 그 권위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3. 주지사의 실제 권한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
주지사 역시 킹-빙 사건 이후의 총독처럼 **'상징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주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최종 서명을 하지만, 주 총리(Premier)의 조언에 반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현대 정치에서 사실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지사가 독자적으로 행동하려 한다면 연방 정부에 의해 즉각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 말장난 혹은 고도의 정치 공학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말장난'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역시 **"캐나다 총리가 다 정해놓고, 서류상으로만 영국에 있는 왕의 이름을 빌려오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각 주에는 국왕의 대리인인 주지사가 머무는 '정부 관저'가 화려하게 보존되어 있는데, 이는 이들의 권한이 실무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과 전통'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혹시 캐나다의 주지사가 주 총리를 해임하거나 의회를 강제로 해산했던 현대의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캐나다가 왜 굳이 이런 복잡한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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