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준은 미 대통령 관할이 아닌 국제투기자본 관할이라 미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다; 1935년 미국 대법원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는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을 해고할 권한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한 바 있다. 해임하더라도 해임 정당성 시비를 가리는 소송이 이어진다면 파월 의장의 남은 임기는 보장될 공산이 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0303?type=journalists
법률 전문가들 분석상 대통령은 연준 의장을 쉽게 해임할 수 없다. 법률상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정당한 사유'는 주로 심각한 위법 행위나 권력 남용에 국한해 해석되기 때문이다. 1935년 미국
대법원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는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을 해고할 권한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한 바 있다.
해임하더라도 해임 정당성 시비를 가리는 소송이 이어진다면 파월 의장의 남은 임기는 보장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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