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학교 체벌 금지의 역사

https://en.wikipedia.org/wiki/School_corporal_punishment_in_the_United_States#:~:text=As%20of%202024%2C%20corporal%20punishment%20is%20banned%20in%20public%20schools,both%20public%20and%20private%20schools.

 As of 2024, corporal punishment is banned in public schools in 33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see list below).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in private schools is legally permitted in nearly every state. Only New Jersey, Iowa, Maryland, and New York prohibit it in both public and private schools.

 

 https://www.nea.org/nea-today/all-news-articles/why-are-19-states-still-allowing-corporal-punishment-schools#:~:text=Between%201974%20and%201994%2C%2025,of%20corporal%20punishment%20in%20schools.

Between 1974 and 1994, 25 states would ban the practice, recognizing that it was an ineffective and inappropriate school discipline measure. Since the mid-1990s, however, only five more states have joined those ranks, leaving 19 states that currently sanction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https://www.loc.gov/item/global-legal-monitor/2013-04-12/japan-corporal-punishment-in-schools/

 Physical punishment in schools has been prohibited by law since 1879. (Education Order 1879, art. 46.)


Physical punishment in schools has been prohibited by law since 1879. (Education Order 1879, art. 46.) The current School Education Law also prohibits physical punishment. (School Education Law, Act No. 26 of 1947, last amended by Act No. 61 of 2011, art. 11.) However, not all punishment involving the use of physical force against students is regarded as illegal corporal punishment. Case law has not established a clear distinction between permissible punishment that involves physical force and illegal physical punishment. It may depend on the circumstances of each case. (Hidehiko Nagao, “Taibatsu” gainen no konmei[Confusion on a Concept of Physical Punishment], 44-3&4CHU_KYO_ HO_GAKU [CHUKYO LAW REVIEW] 185, 186 (2010).)

The Circular tries to make that distinction clearer in order to prevent illegal physical punishment, but at the same time seeks to avoid the creation of a chilling effect on teachers’ giving of appropriate punishments to students. Under the Circular, for example, a series of acts of grabbing the shoulders of a student, pushing the student’s body against a wall, and forcing the student to stay beside the wall when he/she has violated a rule and then tried to run away, despite a teacher’s instruction to stay and listen, is not deemed to be illegal corporal punishment. (The Circular, Attachment.)

The physical punishment in the Osaka suicide case took place during an after-school sports club practice. The meting out of physical punishment during such after-school activities has been accepted more widely than punishment administered during school hours, especially when the club has a winning record. (Richard Parker (pseudonym), Right or Wrong, Corporal Punishment Can Produce Winners, JAPAN TIMES (Mar. 12, 2013).) The Circular specifically mentions after-school club activities for the first time and confirms that physical punishment is not allowed during such activities. (The Circular, § 5.)

 


Over 55% of guardians in Japan have hit their children as punishment: survey

https://mainichi.jp/english/articles/20210326/p2a/00m/0na/014000c

 

 https://namu.wiki/w/%EA%B4%80%EB%A6%AC%EA%B5%90%EC%9C%A1

1. 개요[편집]

管理教育

일본에서 유래한 군대식 교육. 용어 자체는 처음 실시했을 때 나오지는 않았고 1983년에 당시에 만연했던 권위주의적 교육법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어다.

일본 제국 시대에는 일반적인 교육방식이었고 일본 제국이 패망한 후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학생들을 통제하기 쉽다는 이유로 1990년대까지도 비교적 흔하게 남아 있었다. 교권 강화, 체벌 허용, 강력한 교칙의 도입과 교칙의 엄격한 적용, 학습 시수를 늘려 학생의 교육량을 늘리는 등의 방식을 사용한 교육 방법론이다. 대한민국 일제강점기 군사정권의 영향으로 인해 일본보다도 이러한 교육방식이 더 오랜 시간 동안 적용되었고 2010년대 초반까지도 학교에서 제법 시행되었던 교육방식이라 대략 1990년대생까지는 낯설지 않은 교육방식이다.

주로 역사가 짧은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졌다.[1] 지역에 따라서는 공립학교에서 시행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특히 고베시 나고야시의 공립학교가 악명높았다.

2. 특징[편집]

일본 제국 시기에는 관리교육이 일반적인 교육방식이었으며 일본군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체벌이 매우 흔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싸다귀로 때리거나 죽도나 방망이로 때리는 식의 체벌은 매우 흔하게 이루어졌고 일본이 군국주의의 길로 걸어선 1930년대 이후로는 더욱 심해져서 대한민국에서도 일제강점기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서도 당시 체벌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에도 일본 제국식 교육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대한민국도 오랜 기간 동안 그 영향과 잔재가 남아있었다.[2]

일본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뒤에는 미국식 교육제도의 영향을 받아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등 이른바 민주교육론이 일선 학교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실제로는 그와 거리가 멀었다. 우선 넘쳐나는 학생들을 통제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권위주의적인 교수법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애용되고 있었고 1960년대에 등교 거부, 학교폭력  비행 청소년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중학생들의 비행이 매우 심각했는데 이 시기에 교사가 학생이 휘두른 칼에 살해당하고 학생들이 불량 써클을 결성하여 오토바이로 교내를 질주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학생들의 비행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져 보수 교육계에서 "학생을 엄격히 관리해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며 이런 교내 학생 문제들을 체벌과 엄격한 교칙의 적용을 통한 철저한 학생 관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실천한 학교들이 다시금 늘어났다. 미국의 교육정책이 스푸트니크 쇼크의 영향으로 한 동안 주입식 교육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자 일본의 교육정책도 주입식 교육 위주로 변경되었고 관리교육은 주입식 교육과 궁합이 잘 맞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관리교육도 한 동안 일본 교육정책의 공식기조가 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학생들의 비행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대학 입시만을 강요하며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재능을 억압했기 때문이라며 전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거나 실현하자는 주장도 1970년대에 일교조를 중심으로 대두되었는데 이는 1980년대부터 일본의 교과과정에서 반영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된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까지 시행된 유토리 교육이었다.

관리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학생들을 반 강제로 운동부에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었는데 운동부 교사들과 선배들에 의해 극단적인 체벌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체벌 형태로는 엎드리거나 손을 집고 야구방망이, 죽도로 엉덩이를 맞는 등의 체벌이 흔했으며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뺨을 맞거나[3], 스쿼트(앉았다 일어나기) 등의 기합이 존재했다고 한다. # 여학생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당시의 하반신 노출이 심한 체육복 때문에 엉덩이를 때리며 즐기는 변태적인 남교사도 많았다는 회고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알몸 체벌 등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체벌 방식이 동원되기도 했다. 운동부일수록 이런 일들이 많았고 체육 교사에 의해 체벌이 이뤄지는 일이 잦았다.

1989년 후쿠오카시립 이키중학교(壱岐中学校)에서 생매장 체벌이 실시됐다는 게 알려졌고 1990년에는 효고현립 고베 다카쓰카고등학교(神戸高塚高等学校)에서는 지각하던 1학년 여학생이 수업종이 울림과 동시에 철제 교문이 다짜고짜 닫히자 그 교문에 부딪혀 숨졌는데 학교측은 그 여학생의 죽음을 개인 책임으로 돌렸다.#[4]

심지어 아이치현립 토고고등학교(東郷高等学校)는 체육 수업이라는 명목 하에 주말에 학생들을 공사장에 투입시키는 막장짓을 벌였다. 정작 아이치현에서도 전통 있는 학교들은 오랜 기간 쌓아온 학교 운영 및 교내 관리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교육으로 인해 발생한 폐해가 상당히 덜했고, 오히려 역사가 짧은 고등학교에서 관리교육으로 발생한 폐해가 심각했다. 관리교육을 아이치현에 확산시킨 나카야 요시아키(仲谷義明) 前 아이치현 지사는 자식을 공립고교가 아닌 사립학교에 보내 비판을 받았다.

체벌 얼차려를 견디지 못해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들도 사회이슈가 되었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교내 폭력 문제와 비행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오히려 심해지는 결과가 초래되는 바람에 학생들을 옥쥐는 관리교육이 학교폭력 관리에 쓸모가 있다는 논리에 금이 갔다. 이러한 교육에 반발하여 1990년대 내내 활동한 운동가가 괴짜 정치인 토야마 코이치였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전인교육을 실시한 학교가 교원들의 노력으로 적어도 학생들의 행복 및 학생 계도에 있어서 더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게 알려지자 관리교육의 성과에 대한 의구심이 떠올랐다. 그리하여 1990년대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유토리 교육으로 대체되었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01125000098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지난 1일부터 체벌이 전면 금지됐다. 이런 조치에 대해 한국에서는 아직 논란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올 3월까지만 해도 일본 군마현에 있는 공립고등학교 교사였다. 일본에서는 '학교교육법'으로 체벌이 금지돼 있다. 체벌이 금지된 나라에서 온 교사의 입장에서, 이번 체벌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본의 실정을 소개하며 평소 생각해 왔던 견해를 말하고자 한다.

일본의 학교에서도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의 문제 행동은 일상적이다. 개인적으로도 수업 도중에 학생이 던진 종이뭉치에 맞은 적이 있고, 넥타이를 끌린 경험도 있다. 한번은 수업 중에 잠 자는 학생을 깨우기 위해 종이 파일로 툭툭 쳤더니 학생이 체벌을 당했다고 문제시해 결국 학생의 행동을 불문에 부치기로 한 적도 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와 1990년대, 특히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교내 폭력이 빈발했다. 심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교내를 질주하거나 여교사가 학생이 휘두른 칼에 찔려 즉사한 사건도 발생했다. 내가 퇴임 직전까지 18년을 보낸 농업고등학교에 부임했을 때는 '이지메(집단 괴롭힘)'가 횡행해서 교사들이 매일 밤 가정방문을 하며 세월을 보낼 정도였다. 교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도 적지 않았고, 퇴학률은 20%가 넘었다.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수업시간 외에 생활지도 대책으로 업무가 넘쳐났다.

일본은 이처럼 극심한 학교 폭력이나 학생들의 문제 행동들을 극복해서 지금처럼 평온한 상태를 되찾았다. 이 기간 중 일본의 교사들이 생각하고 실천해온 것을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는 인권의 보루이며,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교직원 전체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의 문제행동 배경에는 사회나 가정의 문제가 있으며, 그러한 고민과 스트레스의 해소과정에서 문제행동이 발생한다. 이를 폭력(체벌)으로 억누르려고 해도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가 폭력을 긍정하는 자세는 학생들의 폭력 긍정으로 이어진다.

둘째, 체벌이 필요치 않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평소부터 학생에 관한 정보를 선생님들이 서로 교환하며 학생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교사들의 '공통 이해'가 문제행동을 가라앉히며, 문제 해결로 연결된다. 학생들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잘 듣는 법이다.

셋째, 부모와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수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상황이 연일 계속된 학부모의 수업 참관으로 해결됐던 사례도 있다. 평소부터 부모와의 대화나,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로부터 유·무형의 협력을 얻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교사 한 명이 끌어안거나,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다른 교사의 도움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교사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나의 경우, 50세가 넘어서도 젊은 동료교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처해 왔다. 학생의 문제행동은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사의 문제며,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에서 현재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보거나, 골든벨 TV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한국은 이례적으로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대부분 체벌을 금하고 있다. 나는 체벌금지 조치를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격심한 경쟁사회인 한국에서 분발하고 있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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