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팔아 장사하기 (feat. 메이크보그)

 https://www.youtube.com/watch?v=zBd5RxilAzk

 

 

한국의 주식회사인 메이크보그에서 일본 칸세츠 박사가 개발한 매출 1위의 관절약이라고 알려진 칸세츠 상(칸세 상, かんせ上)[1]을 한국에 정식 수입하여 온라인 판매한다고 광고하였으나 일본 네티즌에 의해 일본에서 판매된 적이 없다는 것이 적발되어 스기약국을 통해 후생노동성과 시부야 보건 당국에 의약품의료기기등법 위반으로 적발되며 알려진 사건. FNN NEWS

일본 정부에서 후생노동성이 조사하고 경고하는 것과는 다르게 현재 한국 정부측에서는 어떤 기관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식약처 측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자 현장 실사를 나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구)측은 약사법 위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관할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

2. 전개[편집]

2.1. 판매 시작[편집]

한국의 광고블로그@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일본 칸세츠 박사가 직접 개발한 한국 최초수입 관절약, 일본 1위 관절약 칸세츠상이 한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광고가 2024년 4분기부터 다수 올라오기 시작했다. #

일본의 Newstimes 게시글을 기반으로 일본 블로그에서 칸세츠상의 효능에 관해 보도한 형태를 띈 뉴스기사형 게시글# 유튜브의 광고 영상에서 뉴스에 나왔다는 듯이 이용하면서 일본의 인기 약품이라는 내용으로 홍보하였다. 사건 이후 해당 게시글은 삭제되었다. 게시글 캡처본

물론 광고 내용도 원래 허무맹랑하기는 했다. 이 광고영상 내용을 보면 무려 무릎 수술을 받아야할 정도로 무릎이 악화되었는데, 수술을 고민하던 중 일본의 약국에 갔더니 약사가 칸세츠박사의 칸세츠 관절약을 추천해주어서 먹었더니 바로 어깨가 돌아가고 무릎이 재활되며 등산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런 광고도 있는 한편 평범하게 일본 돈키호테에서 구매하는 내용도 있다. 다만 댓글에서 돈키호테 알바할 때 3초만에 품절됬다더나, 일본 여행 중 구매했다는 허위 댓글들로 여론을 조작하는 편. #

2.2. 일본에서의 발각[편집]

그러나 2025년 1월 3일, 한 일본인이 해당 광고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고 이상함을 느끼면서 진상이 밝혀졌다. #

위의 광고 영상을 확인한 또 다른 일본인은 의약품의 제조원이 일본이 아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한 공장이라는 것을 찾아냈는데# 이 사실이 밝혀지자 광고 영상은 비공개 처리되었다.

트위터에 의해 제품 성분표가 찾아졌다. 이 덕분에 칸세츠상이 일반의약품도,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일반 식품, 즉 고형차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일본 시부야의 대형 약국 프랜차이즈인 스기약국에서 칸세츠상을 구매하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광고 영상도 발견되었는데#, 이 영상에서는 꺼내오는 것은 물론 바코드 결제 장면까지 전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의약품 안전성을 우려한 일본인들에 의해 스기약국에 문의가 쇄도했다.#

이에 스기약국 측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조사 및 대응 중이며 해당 상품을 취급한 적이 아예 없다고 밝혔다.
このたびは、ご不安な思いをお掛け致しておりますこと、謹んでお詫び申し上げます。
本事案は、主幹部署にて対応を進めており、会社として調査を実施し、
適切に対応を行っております。
なお、ご指摘いただいた商品は、過去を含めて、取り扱い実績はございません。

불안한 마음을 끼쳐드린 점, 심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안은 저희 부서에서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하게 대응 중에 있습니다.
덧붙여 지적해 주신 상품은, 과거의 사례를 포함해서 취급한 사례가 아예 없습니다.

이어 약품에 사용된 이미지는 도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1 #2

이로 인해 일본에서 이슈가 되면서 한국인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 광고 촬영 당시 안약 매대에 놓고 촬영된 사실도 밝혀졌다. 한국인들이 일본어를 읽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며 일본 후생노동성에 의약품의료기기등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갔다.
医薬品医療機器等法違反
違反が疑われる内容:
(ア)未承認医薬品又は未承認医療機器の広告
(イ)無許可での医薬品の販売

의약품의료기기등법위반
위반이 의심되는 내용:
(가)미승인 의약품 또는 미승인 의료기기 광고
(나)무허가 의약품의 판매

2025년 1월 7일, 동일 업체가 3개월가량 이전에도 동일한 행위를 벌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측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전적이 드러났다. #1 #2 이어 해당 업체는 과거 26차례 시정조치를 받았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

2.3. 칸세츠의 대처[편집]

2025년 1월 8일 오전, 칸세츠 판매처 측에서는 위 사실들이 알려지자 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우선 홈페이지의 판매링크로 들어가면 나오던 일본어로 된 약품 이미지를 한국어 사진으로 변경했다. 과거 사진 이로 인해 현재는 제품 사진을 보면 한글로[2] '고형차'라고 적힌 모습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판매사는 아예 홍보 포스터 밑에 당당하게 한국어로 된 제품 성분표를 부착시키는 조치를 취했다.[3]

또한 홈페이지 설명문의 "일본 칸세츠 박사가 직접 개발한 한국 최초수입 관절약. 드디어 상륙 한국 최초수입 일본 1위 관절약 칸세츠" 문구를 삭제하여 홈페이지 검색 시에 뜨지 않게 만들고, 제품 설명 포스터의 관절약 멘트와 홍보 포스터를 전부 지우고 문제없는 일부 장면만 남겨놓았다.#

그럼에도 아직 일본에서부터 사먹었다는 내용, 돈키호테와 약국에서 구매했다는 내용의 리뷰들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2025년 1월 8일 오후, "해당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입니다."라는 문구가 공식 웹사이트 포스터 하단에 연하게 삽입되었다.[4]

2.4. 이후 전개[편집]

2025년 1월 8일, 후생노동성의 주관 부서가 지정되었다.
  • 厚生労働省医薬・生活衛生局監視指導・麻薬対策課薬事監視第一係
    • (후생노동성 의약·생활위생국 감시지도·마약대책과 약사감시 제1계)

2025년 1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에서는 해당 업체(주식회사 메이크보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할 수 없으며,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업체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은 해당 업체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이전하여 더이상 서울특별시에 있지 않아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9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약사법 제61조 및 제61조의2, 제61조의3에 의해 사안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기에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는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계속 관공서들이 해당 안건과 관련해 떠넘기기를 하면서 해당 업체에게 대응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 1월 12일, NEWS포스트세븐 측에 의해 일본에서 보도되었다. 「이런 약、안 팔던데?」한국인 여성이 국내 약국의「의문의 약」을 소개하는 “가짜 광고 동영상”이 확산. 스기약국은「취급한 적 없다」「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 - NEWS포스트세븐 야후 뉴스 보도

2025년 1월 13일, 일본의 지상파 방송국인 후지 테레비 후지 뉴스 네트워크에서 보도되었다. # #2 #3

FNN(후지 뉴스 네트워크)의 보도에 따르면 밝혀진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부야의 스크램블 교차점에 있는 대형 비전 영상에 상품 광고가 전시되었다는 영상은 가짜 광고 영상이었다.
  • 스기약국 측은 FNN의 취재에 대하여, 해당 상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였다.
  • 부착된 홍보 포스터 이미지는 빅카메라 매장에서 무단 부착된 것이다.
  • 도쿄 시내에서 취재한 결과 지나는 시민 누구도 이 칸세츠라는 의약품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다.
  • IT 저널리스트인 미카미 히로시(三上洋)씨는 FNN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AI 광고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 다른 약의 반투명한 부분은 비치고 있다. 그러나 '칸세츠' 의 선반은 반투명한 부분이 전혀 비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한 AI 이미지 생성의 증거이거나 실수일 것이다.
    • 칸세츠 한국어 홈페이지의 인물을 자세히 보면 남자 손가락이 하나 없다.
  • 후생노동성은 FNN의 취재 요청에 대해 "이러한 가짜 광고에 대해 안에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거나 일반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다면 틀림없이 부적절한 광고이며, 건강피해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수상한 약품을 사용하지말라"며 주의를 촉구하였다.
  • 스기그룹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짜 광고에 대해 자사 촬영 금지를 요청했다.
  •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주식회사 메이크보그)에 취재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회사는 FNN의 취재 요청을 무시했다.

해당 뉴스의 인용 보도로 Livedoor News에 보도되었다.
약국에「칸세 하」라고 적힌 상품… 일본 판매를 가장한 가짜 광고인가 - Livedoor News
【주의】「칸세 하」일본 판매를 가장한 '가짜 광고', 스기그룹이 금지 요구

인용 보도로 FNNプライムオンライン(FNN 프라임 온라인)에 보도되었다. Yahoo News

일본 후지 테레비에서 아침 뉴스로 일본 43개 도도부현[5]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후, 한국 뉴스로도 해당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2025년 1월 13일, 후지 테레비의 보도 직후 한국경제신문에서 국내 언론 최초로 이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부모님 선물용으로 최고"…'일본 1위 관절약' 알고보니 -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1월 8일 해당 업체는 광고 등 일부 사이트 내용을 교묘하게 변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에서 제조 생산됐다는 유튜브 홍보 영상을 내리고 약통 외부 표시도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바꾸는 식이다.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상품은 의약품이 아님에도 관절 통증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법 61조에 따라 허위 광고로 규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3개월 전에도 강남구청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강남구청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업체는 이전부터 허위 의약품 광고 등으로 총 26건의 시정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 판단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가 이뤄지면 1~2개월 내 사이트 차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1월 13일에 국내 언론사인 데일리안에서도 보도했다. “일본에 없는 일본약?”…입소문 난 칸세츠의 수상한 ‘국적’ - 데일리안

주식회사 메이크보그는 데일리안의 인터뷰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식품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이나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1월 14일, 사망여우도 해당 내용을 다루었다. #

2025년 1월 14일, 인스타그램 1개 계정의 광고 게시글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의 광고 글과 동영상들이 일제히 삭제되었다. 남아있는 유일한 인스타그램 광고 계정

FNN 뉴스에 보도되며 이슈가 되었던 문제의 내용을 작성한 블로그의 게시자가 글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게시글은 전부 업체(주식회사 메이크보그)에서 제공해 준 원고로 그대로 작성한 것이며, 원고료를 주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돈을 주지 않고 업체측의 일방적인 연락 두절 상태이고, 광고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는 업체의 요청이 있었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돈키호테 칸세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3. 광고 내용과 모순점[편집]

  • 일본제 관절약이다.
    • 주식회사 메이크보그(대표자명 한준영)에서 생산한, 한국에서 생산된 한국 제품이다. 제조원은 (주)보부상바이오팜으로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했다.
    • 약은 커녕 건강기능식품조차 아닌 일반 식품이다.
  • 일본의 유명 박사가 발명한 약이다.
    • 포장지에도 그려져 있는 '박사'라는 인물은 스톡 이미지에 흑백 필터를 입힌 것으로, 진짜 의사가 아닌 모델이다.
  • 일본에서 1초에 3박스식 팔리는 판매 1위 관절약이다.
    • 애초에 판매된 적이 없고, 일본 사이트(야후 재팬 등)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제품이다.
  • 스기약국, 돈키호테 등에서 판매 중인 인증샷 및 영상
    • 팔지 않는다. 선술했듯 일본에서 판매된 적이 없다. 다른 제품이 놓여져 있던 매대에 해당 제품 패키지를 넣어놓고 찍은 허위 영상이다.
  • 재고가 n개 남았다.
    • 판매 홈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데, 막상 브라우저를 리프레시하면 재고가 늘었다 줄었다 한다.
  • 기타
    • 홈페이지 메인에 떠 있는 일본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진은 AI 이미지다.
    • 일본어 표기 오류가 많으며, 사용하는 폰트도 제품에 잘 쓰이지 않는 폰트다.[6] 일본어 장음 표시는 한국어 키보드에 없는데, 이때문에 마이너스 표시(-)를 장음기호 대신 사용한 장면도 있을 정도.

4. 판매사 메이크보그의 유사 사기 사례[편집]

메이크보그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내세운 "톡스웰"도 판매한다. ‘1주일 만에 2~3kg 감량’, ‘염증 녹이는 원리로 철갑형 지방 삭제’, ‘운동 없이 체중·부종 감량’ 같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려 하는 점, 그리고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판에 광고되는 제품", "미국 약국 품절템"처럼 해외에서 인기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점이 칸세츠와 동일한 수법이다. 그러나 이 톡스웰 또한 미국에서는 전혀 인지도가 없는 제품이다. 메이크보그 톡스웰, ‘허위·과장광고’ 의혹…식약처 ‘주의' 당부

메이크보그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 및 판매 제품은 이밖에도 많이 있다. 사이트는 하나같이 구성과 형식이 동일하며, 제품 또한 모두 칸세츠와 동일하게 일반 식품(고형차, 과채가공품)인데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양 광고하고 있다.
  • 뷰레카 (글루앤시카):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는 부당 광고이다. 사이트가 문을 닫았다.
  • 톡스웰 (톡스웰, 톡스웰 스파이크 등)
  • 콘스티 (콘스티, 콘스티 브이): "지중해의 가벼운 습관"을 내세운다.
  • 로즈파트라 (로즈파트라, 파트라모, 파트라시에니)
  • 베스트로겐 (베스트로겐, 베스트로큐): "국내 유일 베스트로겐"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는데,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베스트로겐 제품명에 대한 내용"이라는 면피성 문구가 있다.

5. 여담[편집]

  • 해당 제품을 리뷰한 네이버 블로그의 광고 글, 유튜브의 광고 영상들이 댓글 작성 금지조치 또는 비공개 전환되는 추세다.
  • 인스타그램의 광고 영상 댓글에서는 2025년 1월 8일까지 부정적인 댓글들의 숨기기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 한국 정부측 움직임은 없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민원인의 문의에 대해 식약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단속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의 회신이 나와 식약처에서 조치 불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약사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권한이 없으며 식약처 소관이라는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 해운대구의 해석도 나와 양쪽이 모두 단속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 인스타그램 광고에 출연한 모델이 커플팰리스 참가자와 동일인물이라는 의혹이 있다.

6. 관련 문서[편집]

[1] 일본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벌써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이 일본어는 칸세츠가 아니라 칸세 상이다. 일본어로 칸세츠라고 적게 된다면 관절이라고 표기하게 되어 의약품의료기기등법(医薬品医療機器等法) 위반이 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어로 관절약이라고 적으면 약사법 위반이 되어# 관절약이 아닌 칸세츠라고 적으면 편법으로 피할 수 있음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2] 이전에는 해당 내용이 한자로 '固形茶'라고 적혀 있어 한자를 모르면 알아볼 수 없었다.[3] 원래 부착되어 있던 것처럼 하여 고형차라는걸 속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4]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로 인해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5] 거의 일본 전역에 공중파 뉴스로 송출한 셈이다. 아오모리현, 야마나시현, 야마구치현, 도쿠시마현 4개 현은 자체 지역방송을 송출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일본 도도부현에는 이 뉴스가 송출되었다.[6] 흔히들 외국 제품에 박힌 한글처럼 그래픽 툴의 기본 폰트 같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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