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를 선점한 기득권층들의 꼼수: 검사의 구형을 선고과 착각하게 만들기

 
12월23일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우리의 법은 너무 어렵다. 법제처가 법 용어를 생활용어에 가깝게 하려 하고 있으나 대학 나온 사람이라도 법을 전공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법학 교수들은 ‘징역 OO년 구형’이라는 표현을 ‘징역 OO년 요청’‘징역 OO년 요구’ 등의 표현으로 바꾸어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징역 OO년 주장’이라는 표현도 가능해 보인다.  고려대 하태훈 교수는 “‘징역 OO년을 청하다‘라는 문장도 괜찮다고 본다. 하지만 구형이라는 말이 학계나 법조계에 익숙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꿔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순화시킬 법률 용어 가운데 ‘구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법학)는 “구형과 선고를 혼동하는 것은 대중이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다. 한자를 병기하는 문제도 아니다. 언론의 보도 태도에 달린 문제다”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나도 가끔 기사 헤드라인만 보면 구형과 선고를 헷갈릴 때가 있다. 어떤 경우는 ‘OOO 징역 5년’ 이라는 식으로 구형이라는 말이 빠진 경우도 있다. 물론 구형이 선고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론이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구형 보도는 신중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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