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시켜 낳은 손녀마저 성폭행한 70대; 요코미조 세이시의 작품에서나 나올 법한 막장극이네
https://news.nate.com/view/20250628n03068
40년 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시켜 낳은 손녀마저 성폭행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전날(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딸을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말하고 남자 관계를 의심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40년 동안 강간하고 출산한 딸이자 친손녀마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병약한 상태를 비춰보면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친딸인 B 씨를 약 40년 동안 277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당시 B 씨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으며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신과 낙태를 4회에 걸쳐 반복했고 A 씨는 B 씨에게서 태어난 딸이자 손녀인 C 양이 10살이 되기 전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전날(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딸을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말하고 남자 관계를 의심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40년 동안 강간하고 출산한 딸이자 친손녀마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병약한 상태를 비춰보면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친딸인 B 씨를 약 40년 동안 277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당시 B 씨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으며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신과 낙태를 4회에 걸쳐 반복했고 A 씨는 B 씨에게서 태어난 딸이자 손녀인 C 양이 10살이 되기 전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곽선미 기자
- 997****
| 06.28 12:26
- 딸이면서 손녀이고, 딸이면서 동생이고.. 엄마면서 언니이고, 아빠면서 할아버지이냐?? 이무슨 개똥같은 소리인지....? 저 짐승을 당장 사형에 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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