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 왈: 애국 따위 개나 줘라; "32살 총리 아들만 美해변서 노나"…황당한 이스라엘 예비군 / ‘채상병 사건’ 입장 돌변 군인권보호관, 국방장관 통화 후 은폐에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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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무장정파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예비군들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자 이를 규탄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자국을 공격한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을 선언하면서 현역 17만명에 예비군 30만명을 소집하고 전 세계 예비군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에 수백명의 이스라엘인들이 참전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올해 초 미국 플로리다로 떠난 네타냐후 총리의 장남 야이르 네타냐후는 아직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32세로 예비군 복무 대상이다.
한 군인은 더타임스에 “내가 최전방에 있는 동안 야이르는 마이애미 비치에서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북부 전선에 있다는 또 다른 예비군은 “야이르가 참전하지 않는 것이 사병들 사이에서 불신과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국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일터와 가족과 아이들을 떠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라면서 “우리의 형제와 아버지, 아들들은 모두 최전방으로 가고 있는데 야이르는 아직 여기 없다. 이 나라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스라엘군(IDF) 대변인실에서 일하며 군 의무 복무를 마친 야이르는 전투병으로 복무한 적이 없다. 더타임스는 복무를 위해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 모두가 최전선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예비군들과 마찬가지로 다수가 IDF나 비정부기구 활동을 자원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야이르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쟁 피해자와 12만명의 이스라엘 피란민 지원을 위한 비정부기구 활동을 알리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65421
국감서 이종섭 전 장관 통화 증언
이후 “특정 어렵다” 기록제출 거부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권위 상임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인 사망 시 조사 입회권을 가진 사실상 유일한 군 견제기구로, 당시 김 보호관은 국방부의 부당한 수사 외압을 강하게 비판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고, 이 때문에 인권위 안팎에서 ‘외부 교감설’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상임위원은 2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개 비판 뒤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 같다라고 (국회에서) 이야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월9~16일 사이에) 언제인지는 잘 기억할 수 없지만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지난 8월9일은 ‘김 상임위원이 국방부 비판 성명서를 낸 날’, 16일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를 논의할)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은 날’이다. 두 날 사이에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은 그의 ‘돌변’의 배경에 국방부 쪽 입김이 작용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한다.
국감에서 그의 증언을 이끌어낸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에게 통화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던 김 상임위원은 지난 17일 태도를 바꿔 제출을 거부했다. 그는 윤 의원실에 “휴대폰에 국방부 장관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사실이 없고, 장관의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며, 통화기록을 확인하더라도,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장관과의 통화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인권위가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건을 기각했는데, 이것이 국방부 장관 또는 윗선의 개입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 상임위원은 지난 8월9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항명죄 등 수사를 중단하고, 국방부가 수사 자료 일체를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자 입장을 180도 바꿨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이예람 중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정책권고 등을 담당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개정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김 상임위원은 한겨레에 “국방부 장관 통화 뒤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의심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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