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노인 돌봄… 韓, 에이지 테크 키운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1683846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로봇이 노인의 외부 활동 등 일상생활을 돕고, 스마트 침대가 숙면을 할 수 있도록 수면 자세를 자동으로 바꿔준다.’
정부가 이런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노인을 위한 기술을 뜻하는 ‘에이지 테크(Age-Tech)’를 집중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1일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실버경제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만큼 실버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AI 돌봄로봇, 노인성질환 치료, 웨어러블·디지털 의료기기, 항노화·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형 에이지 테크’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5대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에이지 테크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마련한다. 관계부처 협업으로 대규모 ‘디지털 대전환 에이지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6년간 3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행 지원 로봇, 암을 탐지하는 AI 내시경, 수면 자세를 바꿔주는 스마트 침대 같은 유망 에이지 테크 기술·제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과 재생의료 등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5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올해에는 1127억원을 투입해 에이지 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와 해외진출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약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해 바이오, 돌봄 로봇 산업도 육성한다.
저고위는 이날 저출산 대책 보완과제도 논의했다. 정부는 신규 출산 가정에 대한 공공 임대주택 입주 우대, 다자녀 가구의 우선 출국 서비스(패스트 트랙)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신설하고,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따른 배점도 높인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1683846
정부가 이런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노인을 위한 기술을 뜻하는 ‘에이지 테크(Age-Tech)’를 집중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1일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실버경제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만큼 실버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AI 돌봄로봇, 노인성질환 치료, 웨어러블·디지털 의료기기, 항노화·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형 에이지 테크’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5대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에이지 테크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마련한다. 관계부처 협업으로 대규모 ‘디지털 대전환 에이지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6년간 3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행 지원 로봇, 암을 탐지하는 AI 내시경, 수면 자세를 바꿔주는 스마트 침대 같은 유망 에이지 테크 기술·제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과 재생의료 등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5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올해에는 1127억원을 투입해 에이지 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와 해외진출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약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해 바이오, 돌봄 로봇 산업도 육성한다.
저고위는 이날 저출산 대책 보완과제도 논의했다. 정부는 신규 출산 가정에 대한 공공 임대주택 입주 우대, 다자녀 가구의 우선 출국 서비스(패스트 트랙)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신설하고,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따른 배점도 높인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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